정부 “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입력 2021.05.28 (15:12) 수정 2021.05.28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하고,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우선 금융위가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가상화폐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특별단속 9월까지 연장”
    • 입력 2021-05-28 15:12:23
    • 수정2021-05-28 16:08:15
    정치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추진하고,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공제 금액 250만 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우선 금융위가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도하기로 하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가 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매매나 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해킹 등에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코드월렛(해킹이 어려운 지갑) 보관 비율을 상향하는 등 기술적 보완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