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원이 자사고 편들기 판결…특권 용인·공공성 훼손”

입력 2021.05.28 (16:33) 수정 2021.05.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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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특권교육을 용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28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재지정 관련 모든 재판에서 사법부가 특권교육을 용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자사고로 인해 고교서열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확대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했다”며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는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자사고 편들기 판결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교서열화 해소는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위원회)는 고교서열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늘(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 중앙고와 이대부고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 4건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드러내고,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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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8 16:33:21
    • 수정2021-05-28 16:36:16
    사회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특권교육을 용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늘(28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재지정 관련 모든 재판에서 사법부가 특권교육을 용인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자사고로 인해 고교서열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확대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못했다”며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는 2019년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자사고 편들기 판결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교서열화 해소는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회의(위원회)는 고교서열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늘(28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세화고와 배재고, 숭문고와 신일고, 중앙고와 이대부고에 이어 이번 판결까지,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 4건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드러내고,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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