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건설안전특별법 조속 제정…현장이 달라져야”

입력 2021.05.28 (17:34) 수정 2021.05.2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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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건설현장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곧 업체 경쟁력이 되는 안전중심 산업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8일) '서울 마곡 LG 아트센터 신축 현장'방문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안전인식과 행동에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공사기간·현장 산정과 필수 안전시설의 원청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법제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늘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를 추모하며 올린 SNS 메시지에서 "산업재해 사망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이어지는 사망 사고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슬픈 부고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명과 비용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얼마나 안전하게 사업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가 곧 경쟁력이 돼야 한다"고 기업의 인식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오늘처럼 현장을 찾겠다"며 "수많은 구의역 김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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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8 17:34:08
    • 수정2021-05-28 18:32:48
    정치
김부겸 국무총리는 "건설현장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곧 업체 경쟁력이 되는 안전중심 산업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8일) '서울 마곡 LG 아트센터 신축 현장'방문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안전인식과 행동에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한 공사기간·현장 산정과 필수 안전시설의 원청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내년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법제도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장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오늘 구의역 김군 참사 5주기를 추모하며 올린 SNS 메시지에서 "산업재해 사망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이어지는 사망 사고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슬픈 부고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명과 비용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얼마나 안전하게 사업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지가 곧 경쟁력이 돼야 한다"고 기업의 인식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지키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오늘처럼 현장을 찾겠다"며 "수많은 구의역 김군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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