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인부 사망’ 현장 관리소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05.28 (17:35) 수정 2021.05.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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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부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관리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리소장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건설회사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인부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 등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 점검 등을 소홀히 해, 건물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기중기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 인부들은 기중기를 이용해 옥상으로 물건을 옮기던 중이었는데, A 씨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장비를 점검하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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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인부 사망’ 현장 관리소장,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1-05-28 17:35:06
    • 수정2021-05-28 17:46:06
    사회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부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관리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리소장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건설회사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인부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 씨 등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 점검 등을 소홀히 해, 건물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가 기중기에 머리를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현장 인부들은 기중기를 이용해 옥상으로 물건을 옮기던 중이었는데, A 씨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도 사전에 장비를 점검하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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