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진표 “상위 2% 종부세 과세, 조세제도 심플해지고 국민 갈등 요소도 없앨 수 있어”

입력 2021.05.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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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2% 종부세 과세, 재산세 자료 이용하면 계산 간단해
- 신혼부부, 청년 미래추정 소득을 고려한 DSR 만들 것
- LTV 완화, 갭 투자 수단으로 쓰여선 안돼...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해 금융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
- '서류상 그린벨트' 주거용 개발로 서울시와 협의해나갈 것
- 부동산 정책, 가격 하향 안정화가 가장 중요...공급 획기적 증대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8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책의총을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완화는 아직 결론 못 냈고요. 자세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이끌고 계신 김진표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29분까지 저희가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하니까요. 29분까지는 지금 현재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재산세 관련해서부터.

▶ 김진표 : 그럴까요?

▷ 최경영 :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표 : 우선 재산세는 지난 1월에 6억 이하의 재산세 공시지가가 되는 사람들은 0.05% 경감세를 적용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당에서는 6억 원이 좀 낮다. 한 9억까지 올려라 하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정부에서도 가격을 조사해보니까 종전 6억 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못 받고 9억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44만 명이나 되거든요.

▷ 최경영 : 가격이 너무 올라서.

▶ 김진표 :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래서 그것은 당의 말이 맞다 해서 합의가 되어서 9억 이하에 0.05% 경감하는 쪽으로 갔고.

▷ 최경영 : 그러면 뭐 세대당 한 18만 원.

▶ 김진표 : 18만 원 정도 세금이 경감됩니다.

▷ 최경영 : 종부세나 양도세는 결론을 못 낸 거죠, 지금.

▶ 김진표 : 종부세, 양도세는 일단 특위 안을 의총에서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 최경영 : 엇갈렸고.

▶ 김진표 : 또 정부하고도 입장이 좀 다른. 특히 종부세는 그렇습니다. 먼저 종부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종부세는 본래 취지가 사람별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상가든 다가구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다 합쳐서 공시지가로 합산해서 세금을 누진세율로 매기는 건데.

▷ 최경영 : 맞습니다.

▶ 김진표 : 그런데 이제 부담이 무겁다 이렇게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그 경감의 기준 금액이 9억이었습니다. 이것을 국힘당에서는 12억으로 올리자 하는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양도세에서도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9억 이하는 비과세 해주고 있죠. 또 재산세에서 말씀드린 대로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6억에서 9억까지 경감세율을 0.05% 적용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게 되네요.

▶ 김진표 : 그거로 충분하지. 종부세는 중과하기 위한 세금인데 거기다 대고 1가구 1주택을 또 경감해주면 소위 똑똑한 집 한 채 선호하는 현상이 더 일어나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세금이 너무 불공평해진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런 인식에서 종부세 당초 도입할 목적이 전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1%만 조금 더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가 아니라 2% 정도로 하면 지금보다 과세 대상도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늘어나지만 그러나 내는 사람도 당당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걷어져서 늘어난 세금의 한 절반은 청년주거복지나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주면 내는 사람도 당당하고 또 국민의 수용도도 높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매번.

▷ 최경영 : 이게 확정은 안 됐지만 특위 안이 이거인 거죠?

▶ 김진표 : 특위 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종부세 체계를 전면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부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 현행대로 하고 거기에 한 3가지 정도의 부분적 경감조치를 해주자. 첫째는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해서 60세 이상이 현금 능력이 없으면 세금을 매기되 납부하는 건 뒤로 조금 미뤄가는 것이죠.

▷ 최경영 : 나중에 뭐 양도를 할 때.

▶ 김진표 :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 최경영 : 상속할 때.

▶ 김진표 :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10년 이상 살면 10%를 추가로 공제해주자. 그리고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공시지가의 작년에는 90% 수준으로 과세를 했는데 공정시장 가격 적용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이죠. 금년 11월에 고지할 때는 95%로 과세해야 합니다.

▷ 최경영 : 원래 5%씩 매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 김진표 : 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지니 그 5%만 안 올리는 수준으로 부분적인 경감을 하자.

▷ 최경영 : 90%로 동결하자.

▶ 김진표 : 동결하자. 이것이 정부안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이제 원래 100%까지 쭉 가는 거로 되어 있었거든요.

▶ 김진표 : 그랬죠.

▷ 최경영 : 그랬죠.

▶ 김진표 : 그런데 사실은 공시지가 자체가 모든 부동산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시가를 다 반영하고 공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80~90% 수준으로 과세하면 충분하지 너무 높여놓으면 상당히 이제 실제 가격보다 더 높게 과세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 최경영 : 잘못되면.

▶ 김진표 : 잘못되면. 그래서 대개 90%선으로 멈춰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아직 이거는 확정이 안 됐다.

▶ 김진표 :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도 이제 입장이 그렇고 하니까 논의를 해서 저희가 특위에서 만나본 많은 전문가들은 대개 2%안을 선호합니다. 조세제도가 아주 심플해지고 앞으로 계속 국민들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요소를 없애버리고.

▷ 최경영 : 매년 계산하는 데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 김진표 :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산세를 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재산세.

▶ 김진표 : 거기에서 과세하는 거고 난 것을 인별로 합산만 해가지고 상위 2% 딱 해가지고 그 2% 금액을 공시하면 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당신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군요.

▶ 김진표 : 종부세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양도세는 지금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한도가 9억인데 그동안 이것이 2008년에 만든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양도세는 실가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실가로 과세하는데 재산세가 아까 6억에서 9억 사이를 0.05% 경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9억이 실가로 보면 12억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러면 양도세의 경우에도 그 균형을 맞춰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같은 기준으로 해서 12억까지 올려서 적용하자 하는 특위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소위 아까 말씀드린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으니 차익이 큰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10억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처럼 다 해주되 10년 이상 살면 80%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 차익이 10억에서 20억 사이가 되면 그건 85%만 해주고 또 20억에서 40억이 되면 60%만 해주는 식으로 해서 차익이 많이 실현된 사람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조금 더 중과하자.

▷ 최경영 : 양도세를.

▶ 김진표 : 그 2가지를 해서 하는 게 양도세안입니다.

▷ 최경영 : 1가구 1주택 관련해서 이제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킬 것인가. 이게 쟁점이었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쭉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2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들어보셔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내용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양도세를 다시 정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과 다시 정리를 하지 않겠고요.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임대등록자,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 혜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잘해줄 것이다. 계속 싼 가격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혜택을 준 건데 혜택을 주고 나니까 이제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단 말이죠.

▶ 김진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 김진표 : 이제 말씀주신 대로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주는데 너무 대폭 종류마다 다 경감을 해줘서 가령 종합부동산세는 수십 채를 가져도 몇백 채를 가져도 다 합산 배제하고 그다음에 또 양도세도 전부 경감해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는 집 한 채는 완전히 비과세 하고 뿐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까지도 경감해주고 또 등록세, 취득세 다 경감해주고 이런 이제 조세제도를 하는데 반면에 다른 경우에는 세금을 모두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조세피난처로 작용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임대사업자에 몰려들다 보니까 임대사업 숫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해서 2019년에는 그전에 20만호, 30만호 하던 임대주택 수가 2019년에는 165만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들이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기보다는 차라리 임대로 하고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서 빌린 건설자금 갚고 나머지는 이제 임차료 받으면 그게 훨씬 저금리 시대니까.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진표 : 수익이 좋다. 이래서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하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것이 아파트 가격을 또 주택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세금의 불공평 그리고 매물 잠김 현상, 공급 부족 현상 이걸 해결하려면 지나친 불균형을 혜택을 줄여야 한다 해서 이미 2018년부터 줄여왔습니다. 18년, 2020년에는 줄였는데 그것은 줄이는 시점부터 앞으로만 줄였지 그 뒤에, 그전에.

▷ 최경영 : 줬던 혜틱.

▶ 김진표 : 그전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그냥 놔뒀거든요.

▷ 최경영 : 그랬습니다.

▶ 김진표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매물 잠김 현상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 최경영 : 맞습니다. 4년, 8년.

▶ 김진표 : 4년, 8년, 12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46만호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는 물어야 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 최경영 : 끝나면.

▶ 김진표 :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물면서도 작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0.2%밖에 안 팔았습니다.

▷ 최경영 : 진짜 안 팔았네요.

▶ 김진표 : 그것은 뭐냐 하면 집값 상승을 기다리고 종부세를 물더라도 집값이 오를 테니까 그때 가서 팔겠다는 건데 그 이유는 양도세는 언제 팔아도 면제가 되고 경감이 되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30년 후에 팔아도 경감, 50년 후에 팔아도 경감되는 이런 세제는 이게 잘못 만든 세제거든요.

▷ 최경영 : 처음에 혜택을 너무 과도하게 준 거죠.

▶ 김진표 : 과도하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6개월간은 종전에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양도세를 정상 과세 할 테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팔 사람은 팔아라 하고 이번에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죠.

▷ 최경영 :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진표 :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 대상 주택이 한 65만호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0% 한 13만호에서 15만호 정도는 매물로 나올 것이다. 아주 적게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그러면 금년 특히 이 정책은 발표되고 나면 금년 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금년에 대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민간 분양과 정부 공공분양 합해서 한 46만호 되는데 거기에 한 10만호가 더 얹혀지면 시장 가격 안정에 주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LTV를 올리는 거죠?

▶ 김진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20%포인트 더 올리는.

▶ 김진표 : 네. 20%포인트 올리는 거죠.

▷ 최경영 : 송영길 대표가 당초 제시했던 무주택자 LTV 90%안은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 김진표 : 90%를 송 대표가 찍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도 이제 소위 무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면 파격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때 누구나 집이라는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그 취지는 주택.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에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위 시세차익. 처음에 임대할 때와 나중에 10년 후에 분양할 때 차액이 생기면 모두 사업 시행자가 다 혼자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차인. 분양을 받을 사람도 서로 기여한 금액에 따라서 시세차익을 서로 균등하게 균점하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처음에 살 때도 금융지원을 받아서 6 내지 20%. 집값의 6 내지 20%는 임차인이 금융지원을 받아서 내고 그다음에 10년 살다가 팔 때는 팔 때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당초 취득 가격으로 판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차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익을 임차인도 득을 보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좀 쉬워지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 송 대표의 아이디어고 이거는 지금 LH공사가 HUG 등 보증기관과 함께 표준화 된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LTV가 이제 60%를 하는데 DSR 우리가 제도가 또 있단 말이죠. 원리금 분할상환을 전체 빚에 관해서 소득 대비해야 하니까 우리가. 그것과 서로 모순되면 사실 LTV를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 김진표 : 그렇습니다. DSR의 제한을 받습니다.

▷ 최경영 : DSR 제한을 받죠.

▶ 김진표 :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는 무주택자의 대부분이 대개 신혼, 청년들 아닙니까? 생애 최초로 주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 소득은 낮지만 그 사람이 20년 후 50대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소득이 높아진다. 이것을 추정을 해서.

▷ 최경영 : 미래 추정 소득.

▶ 김진표 : 미래 추정 소득을 고려한 DSR을 만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월 300만 원 받지만 20년 후에는 월 8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650만 원 정도가 평균 소득이라고 보고 DSR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도록 조정하니까 청년들이 주는 혜택이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이 조금은 늘어날 겁니다.

▷ 최경영 : 이게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인상기로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한은총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세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도의 가격에 무주택 세대주가 이걸 LTV를 높였다고 해서 들어가서 사십시오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지금보다 10%를 더 줘서 플러스 첫째가 20%까지 올린 거고요. 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전체 늘어나는 대출은 4억 원을 한도로 하면서 DSR의 적용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것이 갭 투자의 수단으로 쓰인다든가 또는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 최경영 : 안 되죠.

▶ 김진표 :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뛰게 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되니까 어디까지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금융에서 조금 더 지원해준다. 평균적으로 한 5억 원의 주택의 경우 한 4천만 원 정도 금액이 더 나가는 정도.

▷ 최경영 : 그 정도.

▶ 김진표 : 그 정도만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린벨트 추가 완화, 공급과 관련해서 혹시 이거는.

▶ 김진표 : 이미 8.4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시와 협의된 그런 그린벨트 완화안이 함께 포함되어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린벨트 중에는 서울시의 외곽 변두리에는 그린벨트로서의 다 이제 훼손이 되어서 이미 택지화되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 최경영 : 있어요.

▶ 김진표 : 서류상으로만 그린벨트.

▷ 최경영 : 맞습니다.

▶ 김진표 :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서민 주거 용지로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냐 하는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공급대책에 그린벨트를 추가로 구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당과 정부에 만들어놓을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었던 군공항 이전 부지라든지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페어웨이에만 집을 짓게 되면 산림이나 호수나 이런 것은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린벨트를 서류상으로는 집을 지으려니까 배제하지만 그 근본 목적인 수목이나 자연경관은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협의를 지금 서울시와 해나가려고 합니다.

▷ 최경영 : 그 임대차3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전월세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전월세가 급등하니까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재보궐선거 진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 김진표 : 지금 임대차3법이 시행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경제적 강자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이 임차인보고 내가 살겠다. 우리 아들이나 딸이 와서 살 거니까 임대차 계야 끝내라.

▷ 최경영 : 그러면 세입자는 저항할 수단이 없었잖아요.

▶ 김진표 : 그 경우 세입자는 저항할 수 없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래놓고는 다른 임차인한테 빌려주면서 가격을 높여서 빌려주고.

▷ 최경영 : 가격을 높여요.

▶ 김진표 :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달부터 임대차 가격 신고 제도가 이루어지니까 그 제도를 운영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크게 무슨 바꾼다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게 자기의 법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세무조사도 해야 하고 신고 제도에 대한 감시도 해야 하고. 거짓말로 임대인이 내쫓고 다른 사람을 임대료 올리는 수단으로 거짓으로 내쫓고 다른 임차인에게 또 임대해주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만 제도 취지가 살아나니까요. 그런 세부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남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격 하향 안정정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김진표 :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인데 가격 하향 안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급의 획기적 증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대책의 한 절반 이상이 공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2.4대책 같은 것이 시장에서 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4만 8천호 정도만 목표로 했었는데 이미 11만호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2.4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8개 법을 6월 중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정부와 당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을 계속 해나가는 이미 우리 당이 주도해서 경기도 내 지자체들과 함께 협의해서 약 2만호의 새로운 분양주택을 누구나 집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김진표 :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금리가 올라주는 것이 소위 재산 증식 목적의 투기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런데 이 문제는 뭐.

▷ 최경영 : 시장이니까.

▶ 김진표 : 시장에서 이미 어제 한은총재도 예고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경제가 빨리 빨리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2가지. 공급정책만 잘 취하면 가격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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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진표 “상위 2% 종부세 과세, 조세제도 심플해지고 국민 갈등 요소도 없앨 수 있어”
    • 입력 2021-05-28 17:36:52
    최강시사
- 상위 2% 종부세 과세, 재산세 자료 이용하면 계산 간단해
- 신혼부부, 청년 미래추정 소득을 고려한 DSR 만들 것
- LTV 완화, 갭 투자 수단으로 쓰여선 안돼...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해 금융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 정도
- '서류상 그린벨트' 주거용 개발로 서울시와 협의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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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정책의총을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완화는 아직 결론 못 냈고요. 자세한 내용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이끌고 계신 김진표 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29분까지 저희가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하니까요. 29분까지는 지금 현재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재산세 관련해서부터.

▶ 김진표 : 그럴까요?

▷ 최경영 : 재산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표 : 우선 재산세는 지난 1월에 6억 이하의 재산세 공시지가가 되는 사람들은 0.05% 경감세를 적용하도록 결정이 되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당에서는 6억 원이 좀 낮다. 한 9억까지 올려라 하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동안 협의를 거쳐서 정부에서도 가격을 조사해보니까 종전 6억 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혜택을 못 받고 9억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44만 명이나 되거든요.

▷ 최경영 : 가격이 너무 올라서.

▶ 김진표 :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요.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래서 그것은 당의 말이 맞다 해서 합의가 되어서 9억 이하에 0.05% 경감하는 쪽으로 갔고.

▷ 최경영 : 그러면 뭐 세대당 한 18만 원.

▶ 김진표 : 18만 원 정도 세금이 경감됩니다.

▷ 최경영 : 종부세나 양도세는 결론을 못 낸 거죠, 지금.

▶ 김진표 : 종부세, 양도세는 일단 특위 안을 의총에서 논의를 했는데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 최경영 : 엇갈렸고.

▶ 김진표 : 또 정부하고도 입장이 좀 다른. 특히 종부세는 그렇습니다. 먼저 종부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종부세는 본래 취지가 사람별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부동산. 상가든 다가구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다 합쳐서 공시지가로 합산해서 세금을 누진세율로 매기는 건데.

▷ 최경영 : 맞습니다.

▶ 김진표 : 그런데 이제 부담이 무겁다 이렇게 조세 저항이 일어나니까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만 경감을 해주고 그 경감의 기준 금액이 9억이었습니다. 이것을 국힘당에서는 12억으로 올리자 하는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이미 양도세에서도 1가구 1주택은 특별히 9억 이하는 비과세 해주고 있죠. 또 재산세에서 말씀드린 대로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6억에서 9억까지 경감세율을 0.05% 적용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게 되네요.

▶ 김진표 : 그거로 충분하지. 종부세는 중과하기 위한 세금인데 거기다 대고 1가구 1주택을 또 경감해주면 소위 똑똑한 집 한 채 선호하는 현상이 더 일어나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세금이 너무 불공평해진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런 인식에서 종부세 당초 도입할 목적이 전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1%만 조금 더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춰서 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가 아니라 2% 정도로 하면 지금보다 과세 대상도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늘어나지만 그러나 내는 사람도 당당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걷어져서 늘어난 세금의 한 절반은 청년주거복지나 서민주거복지를 위해서 지자체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주면 내는 사람도 당당하고 또 국민의 수용도도 높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매번.

▷ 최경영 : 이게 확정은 안 됐지만 특위 안이 이거인 거죠?

▶ 김진표 : 특위 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종부세 체계를 전면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부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 현행대로 하고 거기에 한 3가지 정도의 부분적 경감조치를 해주자. 첫째는 과세 이연제도를 도입해서 60세 이상이 현금 능력이 없으면 세금을 매기되 납부하는 건 뒤로 조금 미뤄가는 것이죠.

▷ 최경영 : 나중에 뭐 양도를 할 때.

▶ 김진표 : 양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 최경영 : 상속할 때.

▶ 김진표 : 그다음에 이제 주택에 10년 이상 살면 10%를 추가로 공제해주자. 그리고 종부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놔두면 공시지가의 작년에는 90% 수준으로 과세를 했는데 공정시장 가격 적용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에는 금년이죠. 금년 11월에 고지할 때는 95%로 과세해야 합니다.

▷ 최경영 : 원래 5%씩 매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 김진표 : 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지니 그 5%만 안 올리는 수준으로 부분적인 경감을 하자.

▷ 최경영 : 90%로 동결하자.

▶ 김진표 : 동결하자. 이것이 정부안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이제 원래 100%까지 쭉 가는 거로 되어 있었거든요.

▶ 김진표 : 그랬죠.

▷ 최경영 : 그랬죠.

▶ 김진표 : 그런데 사실은 공시지가 자체가 모든 부동산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시가를 다 반영하고 공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80~90% 수준으로 과세하면 충분하지 너무 높여놓으면 상당히 이제 실제 가격보다 더 높게 과세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 최경영 : 잘못되면.

▶ 김진표 : 잘못되면. 그래서 대개 90%선으로 멈춰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아직 이거는 확정이 안 됐다.

▶ 김진표 :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도 이제 입장이 그렇고 하니까 논의를 해서 저희가 특위에서 만나본 많은 전문가들은 대개 2%안을 선호합니다. 조세제도가 아주 심플해지고 앞으로 계속 국민들을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요소를 없애버리고.

▷ 최경영 : 매년 계산하는 데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 김진표 :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산세를 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 최경영 : 재산세.

▶ 김진표 : 거기에서 과세하는 거고 난 것을 인별로 합산만 해가지고 상위 2% 딱 해가지고 그 2% 금액을 공시하면 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당신은 종부세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군요.

▶ 김진표 : 종부세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양도세는 지금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비과세 한도가 9억인데 그동안 이것이 2008년에 만든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양도세는 실가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실가로 과세하는데 재산세가 아까 6억에서 9억 사이를 0.05% 경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9억이 실가로 보면 12억이 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러면 양도세의 경우에도 그 균형을 맞춰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같은 기준으로 해서 12억까지 올려서 적용하자 하는 특위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소위 아까 말씀드린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이 또 생길 수 있으니 차익이 큰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10억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지금처럼 다 해주되 10년 이상 살면 80% 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도 차익이 10억에서 20억 사이가 되면 그건 85%만 해주고 또 20억에서 40억이 되면 60%만 해주는 식으로 해서 차익이 많이 실현된 사람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조금 더 중과하자.

▷ 최경영 : 양도세를.

▶ 김진표 : 그 2가지를 해서 하는 게 양도세안입니다.

▷ 최경영 : 1가구 1주택 관련해서 이제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킬 것인가. 이게 쟁점이었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쭉 설명을 하셨고요. 그래서 2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들어보셔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내용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양도세를 다시 정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과 다시 정리를 하지 않겠고요.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임대등록자,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 혜택을 주면 이 사람들이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잘해줄 것이다. 계속 싼 가격으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혜택을 준 건데 혜택을 주고 나니까 이제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단 말이죠.

▶ 김진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된 건가요?

▶ 김진표 : 이제 말씀주신 대로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을 경감해주는데 너무 대폭 종류마다 다 경감을 해줘서 가령 종합부동산세는 수십 채를 가져도 몇백 채를 가져도 다 합산 배제하고 그다음에 또 양도세도 전부 경감해주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는 집 한 채는 완전히 비과세 하고 뿐만 아니라 뭐 건강보험료까지도 경감해주고 또 등록세, 취득세 다 경감해주고 이런 이제 조세제도를 하는데 반면에 다른 경우에는 세금을 모두 전방위적으로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조세피난처로 작용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임대사업자에 몰려들다 보니까 임대사업 숫자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해서 2019년에는 그전에 20만호, 30만호 하던 임대주택 수가 2019년에는 165만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들이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기보다는 차라리 임대로 하고 보증금 받아서 은행에서 빌린 건설자금 갚고 나머지는 이제 임차료 받으면 그게 훨씬 저금리 시대니까.

▷ 최경영 : 그렇습니다.

▶ 김진표 : 수익이 좋다. 이래서 분양보다 임대를 선호하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것이 아파트 가격을 또 주택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세금의 불공평 그리고 매물 잠김 현상, 공급 부족 현상 이걸 해결하려면 지나친 불균형을 혜택을 줄여야 한다 해서 이미 2018년부터 줄여왔습니다. 18년, 2020년에는 줄였는데 그것은 줄이는 시점부터 앞으로만 줄였지 그 뒤에, 그전에.

▷ 최경영 : 줬던 혜틱.

▶ 김진표 : 그전에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그냥 놔뒀거든요.

▷ 최경영 : 그랬습니다.

▶ 김진표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매물 잠김 현상이 풀어지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의무 임대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 최경영 : 맞습니다. 4년, 8년.

▶ 김진표 : 4년, 8년, 12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46만호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팔아야 할 거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는 물어야 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 최경영 : 끝나면.

▶ 김진표 :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를 물면서도 작년까지 통계를 보니까 0.2%밖에 안 팔았습니다.

▷ 최경영 : 진짜 안 팔았네요.

▶ 김진표 : 그것은 뭐냐 하면 집값 상승을 기다리고 종부세를 물더라도 집값이 오를 테니까 그때 가서 팔겠다는 건데 그 이유는 양도세는 언제 팔아도 면제가 되고 경감이 되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30년 후에 팔아도 경감, 50년 후에 팔아도 경감되는 이런 세제는 이게 잘못 만든 세제거든요.

▷ 최경영 : 처음에 혜택을 너무 과도하게 준 거죠.

▶ 김진표 : 과도하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6개월간은 종전에 혜택을 주겠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 양도세를 정상 과세 할 테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팔 사람은 팔아라 하고 이번에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죠.

▷ 최경영 : 이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진표 :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시장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전체 대상 주택이 한 65만호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20% 한 13만호에서 15만호 정도는 매물로 나올 것이다. 아주 적게 보수적으로 추정을 해서. 그러면 금년 특히 이 정책은 발표되고 나면 금년 중에 매물이 많이 나오니까 금년에 대개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민간 분양과 정부 공공분양 합해서 한 46만호 되는데 거기에 한 10만호가 더 얹혀지면 시장 가격 안정에 주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 최경영 : 그렇겠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LTV를 올리는 거죠?

▶ 김진표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거는 20%포인트 더 올리는.

▶ 김진표 : 네. 20%포인트 올리는 거죠.

▷ 최경영 : 송영길 대표가 당초 제시했던 무주택자 LTV 90%안은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 김진표 : 90%를 송 대표가 찍어서 이야기했다기보다도 이제 소위 무주택자에 대해서 그러면 파격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때 누구나 집이라는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그 취지는 주택. 지금까지는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에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위 시세차익. 처음에 임대할 때와 나중에 10년 후에 분양할 때 차액이 생기면 모두 사업 시행자가 다 혼자 독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차인. 분양을 받을 사람도 서로 기여한 금액에 따라서 시세차익을 서로 균등하게 균점하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처음에 살 때도 금융지원을 받아서 6 내지 20%. 집값의 6 내지 20%는 임차인이 금융지원을 받아서 내고 그다음에 10년 살다가 팔 때는 팔 때 가격으로 파는 게 아니라 당초 취득 가격으로 판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 차익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익을 임차인도 득을 보도록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좀 쉬워지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 송 대표의 아이디어고 이거는 지금 LH공사가 HUG 등 보증기관과 함께 표준화 된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무주택 세대주 대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LTV가 이제 60%를 하는데 DSR 우리가 제도가 또 있단 말이죠. 원리금 분할상환을 전체 빚에 관해서 소득 대비해야 하니까 우리가. 그것과 서로 모순되면 사실 LTV를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 김진표 : 그렇습니다. DSR의 제한을 받습니다.

▷ 최경영 : DSR 제한을 받죠.

▶ 김진표 :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는 무주택자의 대부분이 대개 신혼, 청년들 아닙니까? 생애 최초로 주택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현재 소득은 낮지만 그 사람이 20년 후 50대가 되었을 때는 상당히 소득이 높아진다. 이것을 추정을 해서.

▷ 최경영 : 미래 추정 소득.

▶ 김진표 : 미래 추정 소득을 고려한 DSR을 만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월 300만 원 받지만 20년 후에는 월 8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650만 원 정도가 평균 소득이라고 보고 DSR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도록 조정하니까 청년들이 주는 혜택이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이 조금은 늘어날 겁니다.

▷ 최경영 : 이게 그런데 지금 금리가 인상기로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한은총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세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도의 가격에 무주택 세대주가 이걸 LTV를 높였다고 해서 들어가서 사십시오라고 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제한적으로 지금보다 10%를 더 줘서 플러스 첫째가 20%까지 올린 거고요. 또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전체 늘어나는 대출은 4억 원을 한도로 하면서 DSR의 적용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것이 갭 투자의 수단으로 쓰인다든가 또는 가계 부채를 증가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 최경영 : 안 되죠.

▶ 김진표 :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뛰게 됩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되니까 어디까지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금융에서 조금 더 지원해준다. 평균적으로 한 5억 원의 주택의 경우 한 4천만 원 정도 금액이 더 나가는 정도.

▷ 최경영 : 그 정도.

▶ 김진표 : 그 정도만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린벨트 추가 완화, 공급과 관련해서 혹시 이거는.

▶ 김진표 : 이미 8.4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시와 협의된 그런 그린벨트 완화안이 함께 포함되어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린벨트 중에는 서울시의 외곽 변두리에는 그린벨트로서의 다 이제 훼손이 되어서 이미 택지화되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 최경영 : 있어요.

▶ 김진표 : 서류상으로만 그린벨트.

▷ 최경영 : 맞습니다.

▶ 김진표 :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서민 주거 용지로 중장기적으로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지 않냐 하는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번 공급대책에 그린벨트를 추가로 구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당과 정부에 만들어놓을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동안 거론되었던 군공항 이전 부지라든지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페어웨이에만 집을 짓게 되면 산림이나 호수나 이런 것은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린벨트를 서류상으로는 집을 지으려니까 배제하지만 그 근본 목적인 수목이나 자연경관은 건드리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협의를 지금 서울시와 해나가려고 합니다.

▷ 최경영 : 그 임대차3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전월세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전월세가 급등하니까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재보궐선거 진 거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 김진표 : 지금 임대차3법이 시행 과정에서 아무래도 시장에서 경제적 강자는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이 임차인보고 내가 살겠다. 우리 아들이나 딸이 와서 살 거니까 임대차 계야 끝내라.

▷ 최경영 : 그러면 세입자는 저항할 수단이 없었잖아요.

▶ 김진표 : 그 경우 세입자는 저항할 수 없이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래놓고는 다른 임차인한테 빌려주면서 가격을 높여서 빌려주고.

▷ 최경영 : 가격을 높여요.

▶ 김진표 :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달부터 임대차 가격 신고 제도가 이루어지니까 그 제도를 운영해가면서 구체적으로 크게 무슨 바꾼다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임차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게 자기의 법상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는 세무조사도 해야 하고 신고 제도에 대한 감시도 해야 하고. 거짓말로 임대인이 내쫓고 다른 사람을 임대료 올리는 수단으로 거짓으로 내쫓고 다른 임차인에게 또 임대해주는 이런 것들을 막아야만 제도 취지가 살아나니까요. 그런 세부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남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가격 하향 안정정책이라고 봐야 할까요? 뭐라고 봐야 할까요?

▶ 김진표 :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인데 가격 하향 안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급의 획기적 증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대책의 한 절반 이상이 공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2.4대책 같은 것이 시장에서 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미 4만 8천호 정도만 목표로 했었는데 이미 11만호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하반기에도 계속 확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2.4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8개 법을 6월 중에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정부와 당이 만들어놓은 부동산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수도권 택지 개발을 계속 해나가는 이미 우리 당이 주도해서 경기도 내 지자체들과 함께 협의해서 약 2만호의 새로운 분양주택을 누구나 집 같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 김진표 :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금리가 올라주는 것이 소위 재산 증식 목적의 투기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죠.

▷ 최경영 : 그렇죠.

▶ 김진표 : 그런데 이 문제는 뭐.

▷ 최경영 : 시장이니까.

▶ 김진표 : 시장에서 이미 어제 한은총재도 예고했던 것처럼 전 세계가 경제가 빨리 빨리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2가지. 공급정책만 잘 취하면 가격 안정에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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