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운하 캠프관계자 항소심서 처벌 일부 면해
입력 2021.05.28 (19:40)
수정 2021.05.2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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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전화를 돌렸다가 기소된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일부 면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51살 A 씨와 또 다른 관계자 56살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51살 A 씨와 또 다른 관계자 56살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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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황운하 캠프관계자 항소심서 처벌 일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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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8 19:40:36
- 수정2021-05-28 19:45:49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전화를 돌렸다가 기소된 황운하 당시 예비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처벌을 일부 면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51살 A 씨와 또 다른 관계자 56살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51살 A 씨와 또 다른 관계자 56살 B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종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는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활용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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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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