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진 곳서 하차하다 파지더미 깔려 숨져…안전장치 없어”

입력 2021.05.28 (21:37) 수정 2021.05.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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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의 한 제지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싣고 온 제지 원료를 내리다가 쏟아진 파지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화물차 기사 업무가 아닌데도 관행처럼 일 해온데다 경사진 곳에서 하차 작업을 하면서 쏠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차 컨테이너에서 하차작업 도중 갑자기 쏟아진 300kg가량의 파지더미 2개에 깔려 숨진 고 장창우 씨.

화물차 운전기사에게는 하차 작업을 시킬 수 없지만, 업계 관행 때문에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원영/민노총 화물연대 전남본부장 : "컨테이너 뒷문 개방은 우리 화물노동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사고가 난 하차장은 30도 가량 경사가 져 위험한 곳이지만, 파지더미를 실은 컨테이너 안에는 어떤 안전 장치도 없었습니다.

[김용민/사고 목격 동료 기사 : "(업체에서) 와이어나 바로 떨어지지 않게끔 처리를 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걸 요구하면 금전적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제지회사 측은 안전장치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의무가 없어 파지를 판매한 원청업체에 안전장치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이나 동료기사들은 제지회사나 원청업체 모두 이윤만 생각해 고인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합니다.

[고 장창우 씨 부인/유가족 : "경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미끄러져서 짐이 떨어지면 분명히 회사 측은 짐을 먼저 생각하지 화물기사들은 생각을 안 해요."]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감독을 투입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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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진 곳서 하차하다 파지더미 깔려 숨져…안전장치 없어”
    • 입력 2021-05-28 21:37:35
    • 수정2021-05-28 21:56:32
    뉴스9(대전)
[앵커]

세종시의 한 제지공장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싣고 온 제지 원료를 내리다가 쏟아진 파지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화물차 기사 업무가 아닌데도 관행처럼 일 해온데다 경사진 곳에서 하차 작업을 하면서 쏠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도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차 컨테이너에서 하차작업 도중 갑자기 쏟아진 300kg가량의 파지더미 2개에 깔려 숨진 고 장창우 씨.

화물차 운전기사에게는 하차 작업을 시킬 수 없지만, 업계 관행 때문에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조원영/민노총 화물연대 전남본부장 : "컨테이너 뒷문 개방은 우리 화물노동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사고가 난 하차장은 30도 가량 경사가 져 위험한 곳이지만, 파지더미를 실은 컨테이너 안에는 어떤 안전 장치도 없었습니다.

[김용민/사고 목격 동료 기사 : "(업체에서) 와이어나 바로 떨어지지 않게끔 처리를 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걸 요구하면 금전적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제지회사 측은 안전장치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의무가 없어 파지를 판매한 원청업체에 안전장치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이나 동료기사들은 제지회사나 원청업체 모두 이윤만 생각해 고인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합니다.

[고 장창우 씨 부인/유가족 : "경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미끄러져서 짐이 떨어지면 분명히 회사 측은 짐을 먼저 생각하지 화물기사들은 생각을 안 해요."]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감독을 투입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홍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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