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저항운동가 아들 대신 감옥살이’ 모친에 징역 3년형

입력 2021.05.29 (11:08) 수정 2021.05.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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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 운동에 참여중인 자식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현지시간 28일, 반군부 저항 운동에서 나선 형제의 모친인 미 응에(64)가 이날 열린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달초 양곤 오칼라파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군경에 의해 끌려가 구금됐습니다. 군경은 저항운동 활동가인 띤 툿 빠잉과 동생을 찾지 못하자 대신 이들 형제의 모친을 붙잡아갔습니다.

당시 오칼라파 마을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으로, 미 응에는 구금된 후 변호인과 접견이 차단됐습니다.

미 응에의 변호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심리와 판결이 하루만에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군경이 반군부 저항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했을 경우 대신 가족이나 친적을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천467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4천350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라와디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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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저항운동가 아들 대신 감옥살이’ 모친에 징역 3년형
    • 입력 2021-05-29 11:08:47
    • 수정2021-05-29 11:12:14
    국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 운동에 참여중인 자식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지매체 이라와디는 현지시간 28일, 반군부 저항 운동에서 나선 형제의 모친인 미 응에(64)가 이날 열린 군사재판에서 선동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달초 양곤 오칼라파에 있는 집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군경에 의해 끌려가 구금됐습니다. 군경은 저항운동 활동가인 띤 툿 빠잉과 동생을 찾지 못하자 대신 이들 형제의 모친을 붙잡아갔습니다.

당시 오칼라파 마을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으로, 미 응에는 구금된 후 변호인과 접견이 차단됐습니다.

미 응에의 변호인은 “군사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심리와 판결이 하루만에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군경이 반군부 저항 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체포하지 못했을 경우 대신 가족이나 친적을 구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5천467명이 체포됐으며 이중 4천350명이 구금된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라와디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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