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강남 맨홀 추락사고 작업반장,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05.29 (20:26) 수정 2021.05.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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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하수관 맨홀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현장 작업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65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41살 B 씨와 건설사 법인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업반장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하수관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 당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숨진 일용직 노동자는 맨홀이 너무 깊고 침전물이 쌓여있자 ‘직접 확인하겠다’며 맨홀에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질식해 추락했습니다. 작업반장 A 씨는 너무 깊어서 안 되겠다며 말리면서도, 맨홀에 들어가는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굴착기 운전사도 추락한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당시 맨홀에 이어진 하수도에는 약 5m 깊이의 오수가 차 있었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170ppm 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50ppm 이상이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라며 “작업반장 A 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현장소장과 회사는 산업안전 기준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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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사망’ 강남 맨홀 추락사고 작업반장, 1심서 벌금형
    • 입력 2021-05-29 20:26:31
    • 수정2021-05-29 20:32:20
    사회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하수관 맨홀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현장 작업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작업반장 65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41살 B 씨와 건설사 법인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작업반장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하수관 빗물받이 신설·개량공사 당시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숨진 일용직 노동자는 맨홀이 너무 깊고 침전물이 쌓여있자 ‘직접 확인하겠다’며 맨홀에 들어갔다가 유해가스에 질식해 추락했습니다. 작업반장 A 씨는 너무 깊어서 안 되겠다며 말리면서도, 맨홀에 들어가는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굴착기 운전사도 추락한 노동자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당시 맨홀에 이어진 하수도에는 약 5m 깊이의 오수가 차 있었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170ppm 나 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50ppm 이상이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다.”라며 “작업반장 A 씨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현장소장과 회사는 산업안전 기준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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