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원

입력 2021.05.29 (21:32) 수정 2021.05.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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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월소득 82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부터 월소득 290만 원 이하인 6인 가구 등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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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주거급여 지원
    • 입력 2021-05-29 21:32:01
    • 수정2021-05-29 21:36:11
    뉴스9(춘천)
국토교통부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월소득 82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부터 월소득 290만 원 이하인 6인 가구 등입니다.

6인 이상 가구는 별도의 산정 방식에 따라 기준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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