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용어 사용 제한’ 조례안 개정 추진
입력 2021.05.29 (21:37)
수정 2021.05.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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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마약용어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은 광고물 등에서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고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윤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남도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청소년 간식에 마약 용어를 쓸 수 없도록 해 유해 약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은 광고물 등에서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고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윤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남도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청소년 간식에 마약 용어를 쓸 수 없도록 해 유해 약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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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용어 사용 제한’ 조례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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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9 21:37:13
- 수정2021-05-29 22:00:32
경남도의회가 마약용어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추진합니다.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은 광고물 등에서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고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윤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남도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청소년 간식에 마약 용어를 쓸 수 없도록 해 유해 약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의회 윤성미 의원은 광고물 등에서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고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윤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남도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청소년 간식에 마약 용어를 쓸 수 없도록 해 유해 약물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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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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