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부실로 작업자 추락사…관리자·업체 벌금형

입력 2021.05.29 (23:25) 수정 2021.05.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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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건설 현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백~7백만원을, 소속 업체 2곳에 벌금 5백~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주군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에게 에어컨 설치 업무를 지시했고, B씨는 자재를 들고 27층 높이로 이동하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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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간 부실로 작업자 추락사…관리자·업체 벌금형
    • 입력 2021-05-29 23:25:45
    • 수정2021-05-29 23:45:29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건설 현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백~7백만원을, 소속 업체 2곳에 벌금 5백~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주군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에게 에어컨 설치 업무를 지시했고, B씨는 자재를 들고 27층 높이로 이동하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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