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 부실로 작업자 추락사…관리자·업체 벌금형
입력 2021.05.29 (23:25)
수정 2021.05.2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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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건설 현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백~7백만원을, 소속 업체 2곳에 벌금 5백~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주군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에게 에어컨 설치 업무를 지시했고, B씨는 자재를 들고 27층 높이로 이동하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주군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에게 에어컨 설치 업무를 지시했고, B씨는 자재를 들고 27층 높이로 이동하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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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간 부실로 작업자 추락사…관리자·업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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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9 23:25:45
- 수정2021-05-29 23:45:29
울산지방법원은 건설 현장에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 책임자 A씨 등 2명에게 벌금 5백~7백만원을, 소속 업체 2곳에 벌금 5백~천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주군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에게 에어컨 설치 업무를 지시했고, B씨는 자재를 들고 27층 높이로 이동하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주군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40대 노동자 B씨에게 에어컨 설치 업무를 지시했고, B씨는 자재를 들고 27층 높이로 이동하다가 안전난간과 함께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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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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