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용기,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1.05.31 (10:16)
수정 2021.05.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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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용기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박 씨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행자는 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박 씨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행자는 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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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박용기, 음주운전하다 보행자 치어…“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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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31 10:16:39
- 수정2021-05-31 10:52:28
배우 박용기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박 씨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행자는 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박 씨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보행자는 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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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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