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9.8배 초과 검출’ 유모차 등 66개 제품 리콜 명령

입력 2021.05.31 (11:00) 수정 2021.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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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등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돼 당국이 수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31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68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66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해당 유모차에선 기준치의 9.8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습니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모차는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는 등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어린이용 가죽 지갑에선 기준치의 74배를 초과해 납이 발견됐습니다. 어린이용 책가방에서도 기준치의 482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는데, 이 제품에선 간,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모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77배 초과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용 운동 완구 2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각각 415배, 672배 넘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감전 위험이 있는 조명기구와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서랍장 등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66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 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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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31 11:00:49
    • 수정2021-05-31 11:02:32
    경제
유모차 등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돼 당국이 수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오늘(31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688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66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해당 유모차에선 기준치의 9.8배를 초과한 납이 검출됐습니다. 납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유모차는 부속 볼트가 쉽게 파손되는 등 내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 어린이용 가죽 지갑에선 기준치의 74배를 초과해 납이 발견됐습니다. 어린이용 책가방에서도 기준치의 482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는데, 이 제품에선 간, 신장 손상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모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77배 초과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용 운동 완구 2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각각 415배, 672배 넘어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감전 위험이 있는 조명기구와 벽 고정장치가 없거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서랍장 등에 대해서도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66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국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 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를 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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