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낙지 등 내일부터 못잡는다…금어기 시행

입력 2021.05.31 (11:26) 수정 2021.05.31 (11: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1일)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꽃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어종은 내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되지만, 종료 시점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대게 수컷은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합니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머리부터 가장 작은 집게 다리가 있는 부분까지의 껍데기 길이인 두흉갑장이 9㎝ 이하면 포획할 수 없으며, 암컷은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꽃게는 다음 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다만, 연평도 주변과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을 포함한 서해5도 일부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이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는 점을 고려해 금어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낙지 금어기는 다음 달 한 달 동안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해역별 특성을 고려해 4월부터 9월 사이에 한 달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참홍어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꽃게·낙지 등 내일부터 못잡는다…금어기 시행
    • 입력 2021-05-31 11:26:46
    • 수정2021-05-31 11:31:03
    경제
해양수산부는 내일(1일)부터 대게와 꽃게, 낙지, 참홍어, 펄닭새우 등 5개 어종의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꽃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어종은 내일부터 금어기가 시작되지만, 종료 시점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대게 수컷은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을 금지합니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머리부터 가장 작은 집게 다리가 있는 부분까지의 껍데기 길이인 두흉갑장이 9㎝ 이하면 포획할 수 없으며, 암컷은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포획이 금지됩니다.

꽃게는 다음 달 21일부터 8월 20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다만, 연평도 주변과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을 포함한 서해5도 일부 해역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가 금어기가 적용됩니다.

이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는 점을 고려해 금어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낙지 금어기는 다음 달 한 달 동안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해역별 특성을 고려해 4월부터 9월 사이에 한 달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참홍어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펄닭새우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각 금어기가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