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89%, 보증금 3억 이하에서 발생”
입력 2021.05.31 (11:30)
수정 2021.05.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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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89%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사고 5천279건 가운데 4천703건이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반환 사고의 8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억 원 이하 계약을 세분화해보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천200건, 41.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천971건, 37.3%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석 자료를 낸 소병훈 의원은 오늘(31일), “매년 증가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보증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울 5천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 등 현행법에서 우선 변제 가능한 금액의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사고 5천279건 가운데 4천703건이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반환 사고의 8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억 원 이하 계약을 세분화해보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천200건, 41.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천971건, 37.3%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석 자료를 낸 소병훈 의원은 오늘(31일), “매년 증가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보증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울 5천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 등 현행법에서 우선 변제 가능한 금액의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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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89%, 보증금 3억 이하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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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31 11:30:36
- 수정2021-05-31 11:35:52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89%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사고 5천279건 가운데 4천703건이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반환 사고의 8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억 원 이하 계약을 세분화해보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천200건, 41.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천971건, 37.3%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석 자료를 낸 소병훈 의원은 오늘(31일), “매년 증가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보증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울 5천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 등 현행법에서 우선 변제 가능한 금액의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신고된 보증금 미반환사고 5천279건 가운데 4천703건이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미반환 사고의 89%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억 원 이하 계약을 세분화해보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가 2천200건, 41.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보증금 2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는 1천971건, 37.3%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석 자료를 낸 소병훈 의원은 오늘(31일), “매년 증가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3억 이하 계약의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증금이 적은 전·월세 세입자에게 보증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서울 5천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 등 현행법에서 우선 변제 가능한 금액의 계약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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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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