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6개월여 만에 조사

입력 2021.05.31 (12:22) 수정 2021.05.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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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차관은 어제 오전 8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도 지난 22일 이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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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6개월여 만에 조사
    • 입력 2021-05-31 12:22:08
    • 수정2021-05-31 12: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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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6개월여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차관은 어제 오전 8시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3시 20분쯤 귀가했습니다.

이 차관은 차관 내정 약 3주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사건 후 이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도 지난 22일 이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형사팀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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