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 내일부터 시행…1년간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 없어

입력 2021.05.31 (13:02) 수정 2021.05.3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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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대상은 내일부터 체결되는 신규와 갱신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입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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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신고제, 내일부터 시행…1년간 계도기간, 과태료 부과 없어
    • 입력 2021-05-31 13:02:21
    • 수정2021-05-31 13:06:10
    뉴스 12
내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대상은 내일부터 체결되는 신규와 갱신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계약입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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