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국제도시 외국인투자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 가능

입력 2021.05.31 (15:19) 수정 2021.05.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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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오늘(5/31)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뀐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파크의 외국인 투자 기업 전용용지 18만 3천㎡에 국내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첨단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과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 반영됐습니다.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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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31 15:19:45
    • 수정2021-05-31 15:20:13
    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용지에 국내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국내 기업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오늘(5/31)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이 개발과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바뀐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파크의 외국인 투자 기업 전용용지 18만 3천㎡에 국내기업을 포함한 신산업 분야 첨단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에는 지난해 6월 산업부에서 승인 고시된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과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 반영됐습니다.

인천로봇랜드는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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