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10%p→20%p

입력 2021.05.31 (15:28) 수정 2021.05.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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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비율도 20%포인트까지 더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공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오늘(31일)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에 맞춰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수준이 확대됩니다. 현재 10%p를 우대하고 있는 LTV는 최대 20%p까지 우대해서 적용됩니다. LTV가 40%로 제한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까지 금액에는 LTV 60%, 6억~9억까지는 LTV 50%가 적용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소득 기준 역시 현행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생애 최초 9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생애 최초 1억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주택 기준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에서 각각 9억 원 이하·8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 최대한도는 모두 4억 원 이내이고, 차주 단위 DSR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은 장래 소득이 반영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됩니다.

전·월세 대출은 전체 공급 규모 한도가 폐지되고, 1인당 한도는 현행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연간 5천 명의 청년이 해당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 역시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에 LTV를 7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지원 한도가 3억 원으로 제한돼 그동안 실제 대출금액은 최대 LTV 한도보다 적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대출한도는 2.2억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금융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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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LTV 우대폭 10%p→20%p
    • 입력 2021-05-31 15:28:26
    • 수정2021-05-31 17:37:01
    경제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비율도 20%포인트까지 더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공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에 따른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오늘(31일)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에 맞춰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민·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우대 수준이 확대됩니다. 현재 10%p를 우대하고 있는 LTV는 최대 20%p까지 우대해서 적용됩니다. LTV가 40%로 제한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까지 금액에는 LTV 60%, 6억~9억까지는 LTV 50%가 적용됩니다.

서민·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소득 기준 역시 현행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생애 최초 9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생애 최초 1억 원) 이하로 늘어납니다.

주택 기준도 기존 투기과열지구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에서 각각 9억 원 이하·8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대출 최대한도는 모두 4억 원 이내이고, 차주 단위 DSR은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큰 청년층 등은 장래 소득이 반영됩니다.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상향됩니다.

전·월세 대출은 전체 공급 규모 한도가 폐지되고, 1인당 한도는 현행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연간 5천 명의 청년이 해당 상품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 역시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기존에 LTV를 70%까지 받을 수 있지만, 지원 한도가 3억 원으로 제한돼 그동안 실제 대출금액은 최대 LTV 한도보다 적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대출한도는 2.2억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금융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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