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영탁 없는 영탁막걸리?…상표권이 뭐길래?

입력 2021.05.31 (17:53) 수정 2021.05.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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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31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용래 특허청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5.31

[앵커]
커피와 설탕의 조합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커피믹스. 세계 곳곳의 응원 현장에서 사랑받는 막대풍선. 그리고 때를 미는 데 적합한 이태리타월까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감탄하는 우리나라 발명품이란 점입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의 일상은 어떤 발명품들이 지배하게 될지, 오늘 발명의 날 기념식 맞아서 김용래 특허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이 특허청 입장에서는 축제라고 할 만큼 연중 최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발명의 날 기념식, 올해는 어떤 발명품이 탄생했습니까?

[답변]
올해 발명왕을 받은 제품이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발명한 겁니다. 제품을 작동시킬 때, 기존에는 자판기를 우리가 꾹 눌러서 필요한 음료수를 빼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르지 않고 멀리서 손가락만 움직여서 필요한 음료수를 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화면에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해서 필요한 음료수를 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람 눈의 중심과 손끝의 좌표를 확실하게 찾아내는 게 이 터치의 핵심 기술일 것 같은데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게임도 하고, 자판기도 쓸 수 있고요. 저 기술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면 어느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세요?

[답변]
얼마 전에 태국 시장의 공중화장실에서 손잡이, 회전문 손잡이를 잡는 바람에 86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기술은 터치하지 않죠.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터치하는 키오스크라든지 혹은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버튼이라든지 혹은 TV, 이런 데까지 사용되게 되면 감염 범위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비대면 플러스 비접촉까지 그 불편함을 해결해준 기술이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뭔가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명품이었죠? 우리 일상에 이미 사용하고 되는 것.

[답변]
작년에 발명왕으로 선정된 제품은 스타일러라고 있습니다. 먼지도 없애고 살균도 해 주고, 바지 같은 데 주름도 펴주는 그런 의류 관리 기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발명왕에 선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업체들이 좋은 발명품을 출원하고 또 그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특허청에 특허라는 걸 내잖아요. 지난해 이 특허 출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답변]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23만 건 정도가 우리 특허청에 출원됐는데요. 역대 최고고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업이나 발명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그렇게 기술을 보호해 주는 특허권이라는 영역도 있지만, 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보호해 주는 상표권이라는 영역이 또 있잖아요? 최근에 상표권 분쟁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
상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오히려 특허보다도 더 많이 출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원이 많다 보니까 상표를 둘러싼 그러한 분쟁도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상표적인 가치가 높은 연예인들이 이런 상표권 분쟁에 많이 휩싸이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영탁 씨 같은 경우도 상표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수 영탁 씨의 노래를 잠깐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막걸리 한잔이라는 곡이었죠?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실제로 막걸리 업체랑 모델로 전속 계약까지 맺었는데. 모델 계약이 끝난 뒤에 이 상표권 분쟁이 나왔어요. 이 업체와 영탁 씨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막걸리 한잔이라는 음악이 나오고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양조업체가 저 상표권을 출원했는데, 아마도 그 출원할 때 영탁 씨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영탁 씨하고 아마 의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 업체는 어떤 상표를 출원했습니까?

[답변]
보시는 것처럼 백구영탁주, 영탁이라는 이름이 저 안에 들어가 있죠.

[앵커]
이거를 백구영 탁주로 읽어야 합니까? 백구 영탁주로 읽어야 합니까?

[답변]
백구영이라는 것은 저 막걸리 회사의 대표 성함으로 알고 있고요. 탁주는 우리가 막걸리를 탁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하시는 분은 아마 이름하고 그다음에 탁주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조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게 출원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심사를 해봐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월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는 가수 송가인 씨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마무리가 됐나요, 분쟁은?

[답변]
그때 특허청에 출원된 게 8건이었는데요. 그중의 2건은, 상표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절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6건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서 출원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통지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거절 통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통지를 한 상태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앵커]
보통 이렇게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답변]
통상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앵커]
오래 걸리네요.

[답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특허청에 출원되는 상표가 한 25만 건 되는데, 저희 심사관이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조금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앵커]
또 최근에는 한류 인기에 편승해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 업체의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도 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한국 상표만 전담하는 브로커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답변]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한 2,800건, 전년도에 한 800건 정도 됐으니까 한 3배 이상 많이 늘어났어요.

[앵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화면에 있는데요. 설빙이라는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상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가 되겠습니다.

[앵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
이 상표가 중국에 등록됐는데 우리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무효다, 라고 주장을 했고 중국 당국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것이 무효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소규모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국 업체에 대항해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식도 좀 부족하고, 또 막상 하려면 비용이나 시간도 들어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특허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맞습니다. 저런 상표가 등록되면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저게 무효다,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피해를 입은 기업끼리 모여서 함께하면 증거를 모으기도 쉽고, 그래서 저 설빙 사건 같은 경우도 특허청이 3개 기업을 저희가 동시에 지원해서 무효 심판을 끌어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최근 시장에서는 로제떡볶이, 아마 청장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기술, 어떤 레시피를 둘러싼 특허 침해 논란이 있었거든요. 궁금한 게, 이런 요리법 같은 경우도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답변]
됩니다. 특허로 받을 수도 있고요. 영업 비밀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품 만드는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떡볶이를 만드는 레시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방법은 특허뿐만이 아니라 영업 비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우리가 성분은 알지만, 배합 비율은 몰라서 그 맛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로 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배합 비율이나 들어가는 원료까지도 다 공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고 베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그런 걸 특허로 내지 않고 그런 배합 비율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나 이런 것들은 영업 비밀로 간직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업체들의 소중한 기술이든 상표든 이런 어떤 기술개발이 어떤 상품 권리를 잃는 경우가 벌어지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용래 특허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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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영탁 없는 영탁막걸리?…상표권이 뭐길래?
    • 입력 2021-05-31 17:53:12
    • 수정2021-05-31 18:38:58
    통합뉴스룸ET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5월31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용래 특허청장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1.5.31

[앵커]
커피와 설탕의 조합에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커피믹스. 세계 곳곳의 응원 현장에서 사랑받는 막대풍선. 그리고 때를 미는 데 적합한 이태리타월까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감탄하는 우리나라 발명품이란 점입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의 일상은 어떤 발명품들이 지배하게 될지, 오늘 발명의 날 기념식 맞아서 김용래 특허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이 특허청 입장에서는 축제라고 할 만큼 연중 최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발명의 날 기념식, 올해는 어떤 발명품이 탄생했습니까?

[답변]
올해 발명왕을 받은 제품이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발명한 겁니다. 제품을 작동시킬 때, 기존에는 자판기를 우리가 꾹 눌러서 필요한 음료수를 빼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르지 않고 멀리서 손가락만 움직여서 필요한 음료수를 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화면에 접촉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손가락만 까딱까딱해서 필요한 음료수를 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람 눈의 중심과 손끝의 좌표를 확실하게 찾아내는 게 이 터치의 핵심 기술일 것 같은데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게임도 하고, 자판기도 쓸 수 있고요. 저 기술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면 어느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세요?

[답변]
얼마 전에 태국 시장의 공중화장실에서 손잡이, 회전문 손잡이를 잡는 바람에 86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기술은 터치하지 않죠.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터치하는 키오스크라든지 혹은 엘리베이터에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 버튼이라든지 혹은 TV, 이런 데까지 사용되게 되면 감염 범위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비대면 플러스 비접촉까지 그 불편함을 해결해준 기술이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뭔가 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발명품이었죠? 우리 일상에 이미 사용하고 되는 것.

[답변]
작년에 발명왕으로 선정된 제품은 스타일러라고 있습니다. 먼지도 없애고 살균도 해 주고, 바지 같은 데 주름도 펴주는 그런 의류 관리 기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발명왕에 선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업체들이 좋은 발명품을 출원하고 또 그 기술을 보호받으려면 특허청에 특허라는 걸 내잖아요. 지난해 이 특허 출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답변]
네, 맞습니다. 작년에 한 23만 건 정도가 우리 특허청에 출원됐는데요. 역대 최고고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업이나 발명가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 그렇게 기술을 보호해 주는 특허권이라는 영역도 있지만, 또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보호해 주는 상표권이라는 영역이 또 있잖아요? 최근에 상표권 분쟁이 굉장히 많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
상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요. 오히려 특허보다도 더 많이 출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원이 많다 보니까 상표를 둘러싼 그러한 분쟁도 같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상표적인 가치가 높은 연예인들이 이런 상표권 분쟁에 많이 휩싸이는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 영탁 씨 같은 경우도 상표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가수 영탁 씨의 노래를 잠깐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막걸리 한잔이라는 곡이었죠?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실제로 막걸리 업체랑 모델로 전속 계약까지 맺었는데. 모델 계약이 끝난 뒤에 이 상표권 분쟁이 나왔어요. 이 업체와 영탁 씨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막걸리 한잔이라는 음악이 나오고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양조업체가 저 상표권을 출원했는데, 아마도 그 출원할 때 영탁 씨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영탁 씨하고 아마 의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그 업체는 어떤 상표를 출원했습니까?

[답변]
보시는 것처럼 백구영탁주, 영탁이라는 이름이 저 안에 들어가 있죠.

[앵커]
이거를 백구영 탁주로 읽어야 합니까? 백구 영탁주로 읽어야 합니까?

[답변]
백구영이라는 것은 저 막걸리 회사의 대표 성함으로 알고 있고요. 탁주는 우리가 막걸리를 탁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하시는 분은 아마 이름하고 그다음에 탁주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조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게 출원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심사를 해봐야 결론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2월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을 때는 가수 송가인 씨의 상표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마무리가 됐나요, 분쟁은?

[답변]
그때 특허청에 출원된 게 8건이었는데요. 그중의 2건은, 상표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절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6건에 대해서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서 출원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통지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거절 통지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통지를 한 상태고 최종적으로는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앵커]
보통 이렇게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답변]
통상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앵커]
오래 걸리네요.

[답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특허청에 출원되는 상표가 한 25만 건 되는데, 저희 심사관이 1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줄을 조금 서셔야 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앵커]
또 최근에는 한류 인기에 편승해서 중국 업체들이 우리 업체의 상표를 도용하는 사례도 좀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한국 상표만 전담하는 브로커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실태 파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답변]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작년에 적발된 건수가 한 2,800건, 전년도에 한 800건 정도 됐으니까 한 3배 이상 많이 늘어났어요.

[앵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화면에 있는데요. 설빙이라는 겁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상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가 되겠습니다.

[앵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답변]
이 상표가 중국에 등록됐는데 우리 업체가 이거에 대해서 무효다, 라고 주장을 했고 중국 당국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것이 무효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소규모 영세한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국 업체에 대항해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식도 좀 부족하고, 또 막상 하려면 비용이나 시간도 들어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특허청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맞습니다. 저런 상표가 등록되면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저게 무효다, 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피해를 입은 기업끼리 모여서 함께하면 증거를 모으기도 쉽고, 그래서 저 설빙 사건 같은 경우도 특허청이 3개 기업을 저희가 동시에 지원해서 무효 심판을 끌어낸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최근 시장에서는 로제떡볶이, 아마 청장님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기술, 어떤 레시피를 둘러싼 특허 침해 논란이 있었거든요. 궁금한 게, 이런 요리법 같은 경우도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답변]
됩니다. 특허로 받을 수도 있고요. 영업 비밀로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품 만드는 방법도 특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떡볶이를 만드는 레시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방법은 특허뿐만이 아니라 영업 비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우리가 성분은 알지만, 배합 비율은 몰라서 그 맛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허로 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배합 비율이나 들어가는 원료까지도 다 공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고 베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영업 비밀로, 그런 걸 특허로 내지 않고 그런 배합 비율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원료나 이런 것들은 영업 비밀로 간직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업체들의 소중한 기술이든 상표든 이런 어떤 기술개발이 어떤 상품 권리를 잃는 경우가 벌어지지 않도록, 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특허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ET WHY, 김용래 특허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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