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입력 2021.05.31 (19:30) 수정 2021.05.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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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내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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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입력 2021-05-31 19:30:57
    • 수정2021-05-31 19:33:13
    뉴스7(창원)
내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내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가운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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