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념으로 병역 거부’ 30대 남성, ‘병역법 위반’ 1심서 무죄
입력 2021.05.31 (19:34)
수정 2021.05.3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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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3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수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 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고, 이후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역법도 만들었습니다.
오 씨는 이에 따라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신청을 했고, 올 1월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 편입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씨가 2018년 2월 이메일로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수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 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고, 이후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역법도 만들었습니다.
오 씨는 이에 따라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신청을 했고, 올 1월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 편입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씨가 2018년 2월 이메일로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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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념으로 병역 거부’ 30대 남성, ‘병역법 위반’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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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31 19:34:39
- 수정2021-05-31 19:46:10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30대 남성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수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 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고, 이후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역법도 만들었습니다.
오 씨는 이에 따라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신청을 했고, 올 1월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 편입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씨가 2018년 2월 이메일로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수환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 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201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고, 이후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고 대체역법도 만들었습니다.
오 씨는 이에 따라 2020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신청을 했고, 올 1월 개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 편입 신청이 인용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오 씨가 2018년 2월 이메일로 ‘2018년 4월 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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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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