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투자 건대 법인 이사장 등 무혐의 처분

입력 2021.05.31 (19:48) 수정 2021.05.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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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회의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함께 수사하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의 허가 없이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여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투자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진상 조사에 나섰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유 이사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건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고, 투자 시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도 되는 '보통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을 끼친 부분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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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투자 건대 법인 이사장 등 무혐의 처분
    • 입력 2021-05-31 19:48:04
    • 수정2021-05-31 19:49:05
    사회
법인 이사회의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120억 원을 투자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건국대 학교법인 유자은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던 유 이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함께 수사하던 건국대 학교법인 부동산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의 최종문 전 사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의 허가 없이 '더클래식500'의 임대보증금 120억여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을 투자할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진상 조사에 나섰고, 이사회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며 유 이사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건대 측이 투자한 임대보증금이 기본재산에 속하지 않고, 투자 시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도 되는 '보통재산'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들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손실을 끼친 부분도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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