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획에 민물 생태계 몸살…전기 배터리까지 동원
입력 2021.05.31 (21:40)
수정 2021.05.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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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고기 산란철인 요즘,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전기 충격 장치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물론 어민들까지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불도 켜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남성.
어민이 다가가자 잡은 물고기를 모두 버립니다.
전기 충격장치를 가지고 몰래 어획하다 아예 증거를 없애는 겁니다.
["(불 꺼요. 갈테니까. 불 끄라니까요.) 고기 버리려고 하잖아. 고기 버리려는 거, 다 아는데 뭘."]
남성은 장비를 둔 채 야산으로 달아났고, 물가에서 망을 보던 일행은 추적을 따돌리려 어민의 차량 바퀴를 훼손한 뒤 사라졌습니다.
불법 어획이 기승을 부리자 어민들까지 직접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주종호/충주시 산척면 어민 : "전기 충격을 받은 고기들은 산란이나 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태 교란이 이뤄지고 어민들한테는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강변에서도 외지인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가 공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내수면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어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낚시도 사용할 수 있는 어구나 시기,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 2년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치부돼 대부분 가벼운 벌금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서요안/충주시 내수면팀장 : "전문적인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담당자는 한 사람인데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적인 싹쓸이식 불법 물고기잡이에 민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물고기 산란철인 요즘,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전기 충격 장치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물론 어민들까지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불도 켜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남성.
어민이 다가가자 잡은 물고기를 모두 버립니다.
전기 충격장치를 가지고 몰래 어획하다 아예 증거를 없애는 겁니다.
["(불 꺼요. 갈테니까. 불 끄라니까요.) 고기 버리려고 하잖아. 고기 버리려는 거, 다 아는데 뭘."]
남성은 장비를 둔 채 야산으로 달아났고, 물가에서 망을 보던 일행은 추적을 따돌리려 어민의 차량 바퀴를 훼손한 뒤 사라졌습니다.
불법 어획이 기승을 부리자 어민들까지 직접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주종호/충주시 산척면 어민 : "전기 충격을 받은 고기들은 산란이나 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태 교란이 이뤄지고 어민들한테는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강변에서도 외지인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가 공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내수면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어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낚시도 사용할 수 있는 어구나 시기,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 2년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치부돼 대부분 가벼운 벌금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서요안/충주시 내수면팀장 : "전문적인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담당자는 한 사람인데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적인 싹쓸이식 불법 물고기잡이에 민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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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산란철인 요즘,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전기 충격 장치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물론 어민들까지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불도 켜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남성.
어민이 다가가자 잡은 물고기를 모두 버립니다.
전기 충격장치를 가지고 몰래 어획하다 아예 증거를 없애는 겁니다.
["(불 꺼요. 갈테니까. 불 끄라니까요.) 고기 버리려고 하잖아. 고기 버리려는 거, 다 아는데 뭘."]
남성은 장비를 둔 채 야산으로 달아났고, 물가에서 망을 보던 일행은 추적을 따돌리려 어민의 차량 바퀴를 훼손한 뒤 사라졌습니다.
불법 어획이 기승을 부리자 어민들까지 직접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주종호/충주시 산척면 어민 : "전기 충격을 받은 고기들은 산란이나 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태 교란이 이뤄지고 어민들한테는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강변에서도 외지인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가 공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내수면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어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낚시도 사용할 수 있는 어구나 시기,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 2년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치부돼 대부분 가벼운 벌금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서요안/충주시 내수면팀장 : "전문적인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담당자는 한 사람인데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적인 싹쓸이식 불법 물고기잡이에 민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윤진모
물고기 산란철인 요즘, 불법 어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류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전기 충격 장치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는 물론 어민들까지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불도 켜지 않은 채 고무보트를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남성.
어민이 다가가자 잡은 물고기를 모두 버립니다.
전기 충격장치를 가지고 몰래 어획하다 아예 증거를 없애는 겁니다.
["(불 꺼요. 갈테니까. 불 끄라니까요.) 고기 버리려고 하잖아. 고기 버리려는 거, 다 아는데 뭘."]
남성은 장비를 둔 채 야산으로 달아났고, 물가에서 망을 보던 일행은 추적을 따돌리려 어민의 차량 바퀴를 훼손한 뒤 사라졌습니다.
불법 어획이 기승을 부리자 어민들까지 직접 단속에 나섰지만, 역부족입니다.
[주종호/충주시 산척면 어민 : "전기 충격을 받은 고기들은 산란이나 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태 교란이 이뤄지고 어민들한테는 수확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강변에서도 외지인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다가 공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내수면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어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 낚시도 사용할 수 있는 어구나 시기,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이나 징역 2년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치부돼 대부분 가벼운 벌금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서요안/충주시 내수면팀장 : "전문적인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담당자는 한 사람인데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적인 싹쓸이식 불법 물고기잡이에 민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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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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