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인터넷 파격 할인” 알고보니 사기…경찰 수사까지

입력 2021.06.01 (08:00) 수정 2021.06.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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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인터넷 통합 상품, 그 금액에 불가능…사기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원룸 건물주 A 씨는 최근, 모 통신사의 'TV와 인터넷 ' 결합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모 통신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업 사원이 A 씨를 찾아와 명함을 건네면서 솔깃한 할인 상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A 씨는 원룸 방 21개에 이미 다른 통신사의 TV와 인터넷 상품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매달 17만 원가량의 통신 이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업 사원은 A 씨에게 "다른 통신사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달 9만 원대 가격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통신사 로고와 직함까지 멀쩡하게 박힌 영업 사원의 명함을 받아든 A 씨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직원이 권하는 다른 통신사의 할인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넉 달 뒤, 통신 이용료를 카드 결제 방식으로 바꾸자 자신이 가입한 9만 원대의 상품이 28만 원대의 가격으로 통신사 측에 결제되고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판매점 측에서 직접 이용료를 인출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이 영업 사원에게 상품에 가입한 또 다른 고객은 "자신이 요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해, 약정된 계약 기간의 이용료를 일시불로 냈는데 몇 개월 뒤 잠적했다"고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은 통신사가 아니라,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판매점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사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판매점'은 계약 유치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통신사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판매점'은 계약 유치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 "위조 계약서에 따라 수수료 지급"… 대리점도 피해

판매점은 통신사의 대리점과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무선이나 유선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 각 통신사의 대리점과 위탁계약만 맺으면, 우리나라 대형 3사 통신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데요, 고객을 유치한 판매점은 가입 계약서를 대리점 측에 전달하면 해당 계약 규모에 따라 '유치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건 고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점 측도 "판매점이 들고 온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 줄 알고, 상응하는 수수료를 판매점 측에 꼬박꼬박 주고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터무니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가입시켰던 판매점은 정작 대리점 측에는 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높은 수수료를 챙겨갔다는 겁니다.

피해 대리점주의 형사 고소를 대행한 조성전 변호사는 "이 같은 판매점의 행위는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며, "대리점의 위탁 판매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서류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대리점이 공개한 상품 계약서. 판매점이 고객과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과 대리점 측에 제공한 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다.피해 대리점이 공개한 상품 계약서. 판매점이 고객과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과 대리점 측에 제공한 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다.
■ "대형 통신사 2곳 고객 200여 명 사기 피해"

피해 대리점주와 변호인은 "해당 판매점은 대리점에서 받은 수수료 등을 이용해 가입 고객들을 대신해 통신사 측에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이 대납이 중단됐고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판매점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은 두 대형 통신사 상품으로 확인돼, 통신사 측에서 피해 파악에 나선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200여 명의 고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도 대리점주와 고객 등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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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인터넷 파격 할인” 알고보니 사기…경찰 수사까지
    • 입력 2021-06-01 08:00:07
    • 수정2021-06-01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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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인터넷 통합 상품, 그 금액에 불가능…사기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원룸 건물주 A 씨는 최근, 모 통신사의 'TV와 인터넷 ' 결합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 만에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0월, 모 통신사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영업 사원이 A 씨를 찾아와 명함을 건네면서 솔깃한 할인 상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A 씨는 원룸 방 21개에 이미 다른 통신사의 TV와 인터넷 상품을 설치한 상태였습니다. 매달 17만 원가량의 통신 이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영업 사원은 A 씨에게 "다른 통신사 상품으로 갈아타면, 매달 9만 원대 가격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통신사 로고와 직함까지 멀쩡하게 박힌 영업 사원의 명함을 받아든 A 씨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직원이 권하는 다른 통신사의 할인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입 넉 달 뒤, 통신 이용료를 카드 결제 방식으로 바꾸자 자신이 가입한 9만 원대의 상품이 28만 원대의 가격으로 통신사 측에 결제되고 있었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판매점 측에서 직접 이용료를 인출하고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A 씨는 말했습니다.

이 영업 사원에게 상품에 가입한 또 다른 고객은 "자신이 요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해, 약정된 계약 기간의 이용료를 일시불로 냈는데 몇 개월 뒤 잠적했다"고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은 통신사가 아니라,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판매점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사 '대리점'과 위탁 계약한 '판매점'은 계약 유치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 "위조 계약서에 따라 수수료 지급"… 대리점도 피해

판매점은 통신사의 대리점과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무선이나 유선 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입니다. 각 통신사의 대리점과 위탁계약만 맺으면, 우리나라 대형 3사 통신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데요, 고객을 유치한 판매점은 가입 계약서를 대리점 측에 전달하면 해당 계약 규모에 따라 '유치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건 고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리점 측도 "판매점이 들고 온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 줄 알고, 상응하는 수수료를 판매점 측에 꼬박꼬박 주고 있었다"고 하소연합니다.

터무니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가입시켰던 판매점은 정작 대리점 측에는 계약서까지 위조해가며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높은 수수료를 챙겨갔다는 겁니다.

피해 대리점주의 형사 고소를 대행한 조성전 변호사는 "이 같은 판매점의 행위는 사기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며, "대리점의 위탁 판매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고 서류를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대리점이 공개한 상품 계약서. 판매점이 고객과 작성한 계약서의 금액과 대리점 측에 제공한 계약서의 금액이 다르다. ■ "대형 통신사 2곳 고객 200여 명 사기 피해"

피해 대리점주와 변호인은 "해당 판매점은 대리점에서 받은 수수료 등을 이용해 가입 고객들을 대신해 통신사 측에 돌려막기 식으로 대납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이 대납이 중단됐고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판매점이 고객들에게 판매한 상품은 두 대형 통신사 상품으로 확인돼, 통신사 측에서 피해 파악에 나선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200여 명의 고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도 대리점주와 고객 등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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