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말 잡다 과태료 80만원…첫 사례 적발

입력 2021.06.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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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밤 제주시 내도동 야간 해루질 단속 현장지난달 29일 밤 제주시 내도동 야간 해루질 단속 현장

제주도가 '야간 해루질'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밤에 해안가에서 보말(고둥)을 잡던 여성이 처음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 여성에게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0시 45분쯤 제주시 내도동 해안에서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 조사 결과 50대 여성 A씨가 검은 비닐을 들고 보말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게를 재보니 보말 3.7kg이 담겨있었다.

해경은 이날 A 씨를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인계했고, A 씨는 제주항 2부두에 있는 영주호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진술서에 사인하고, 잡은 보말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녀가 조업하는 곳도 아니고, 낚시꾼이 있는 곳도 아닌데 정말 억울하다"며 "고시를 모르는 도민이나 관광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평소에도 바람을 쐬러 해안에 나가 보말을 잡았다"며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돌 위를 거닐며 잡은 건데 단속이 돼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절차상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적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의 신청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행정시에서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고시 놓고 갈등 여전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모든 수산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루질을 레저로 즐긴다는 동호인들이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내다 팔면서 제주 어촌 곳곳에서 충돌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내린 결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시 이후 현재까지 6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모두 제주시에서 발생한 사례다.

제주 해루질 동호인들은 고시로 인해 선량한 레저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달 고시를 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들은 "제주 해안 95% 이상이 마을어장인 현실에서 특정 집단이 공유수면을 마치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하여 관광객들이나 도민이 누려야 할 바다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다수 비어업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고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최근 '한국스킨레저협회'를 창립하고 제주도 고시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어촌계협의회 측은 일부 무분별한 다이버들의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현행 고시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론의 장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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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보말 잡다 과태료 80만원…첫 사례 적발
    • 입력 2021-06-01 11:04:12
    취재K
지난달 29일 밤 제주시 내도동 야간 해루질 단속 현장
제주도가 '야간 해루질'을 전면 금지한 가운데 밤에 해안가에서 보말(고둥)을 잡던 여성이 처음으로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 여성에게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10시 45분쯤 제주시 내도동 해안에서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 조사 결과 50대 여성 A씨가 검은 비닐을 들고 보말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게를 재보니 보말 3.7kg이 담겨있었다.

해경은 이날 A 씨를 제주도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인계했고, A 씨는 제주항 2부두에 있는 영주호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A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진술서에 사인하고, 잡은 보말을 포기한다는 서류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녀가 조업하는 곳도 아니고, 낚시꾼이 있는 곳도 아닌데 정말 억울하다"며 "고시를 모르는 도민이나 관광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평소에도 바람을 쐬러 해안에 나가 보말을 잡았다"며 "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돌 위를 거닐며 잡은 건데 단속이 돼서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절차상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적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의 신청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행정시에서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주도 고시 놓고 갈등 여전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야간에 마을어장에서 모든 수산동식물을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루질을 레저로 즐긴다는 동호인들이 무분별하게 포획하고 내다 팔면서 제주 어촌 곳곳에서 충돌과 갈등이 벌어지면서 내린 결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고시 이후 현재까지 6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모두 제주시에서 발생한 사례다.

제주 해루질 동호인들은 고시로 인해 선량한 레저인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달 고시를 폐기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들은 "제주 해안 95% 이상이 마을어장인 현실에서 특정 집단이 공유수면을 마치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하여 관광객들이나 도민이 누려야 할 바다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다수 비어업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고시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루질 동호인들은 최근 '한국스킨레저협회'를 창립하고 제주도 고시에 대한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어촌계협의회 측은 일부 무분별한 다이버들의 해루질과 판매 행위로 수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현행 고시를 유지해 달라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론의 장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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