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후배 추행’ 임효준 무죄 확정
입력 2021.06.01 (18:37)
수정 2021.06.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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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암벽 등반 훈련 중 한 남자 후배 선수의 하의를 벗겨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중국으로 귀화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암벽 등반 훈련 중 한 남자 후배 선수의 하의를 벗겨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중국으로 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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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후배 추행’ 임효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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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1 18:37:11
- 수정2021-06-01 18:38:52

후배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씨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암벽 등반 훈련 중 한 남자 후배 선수의 하의를 벗겨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중국으로 귀화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선수촌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암벽 등반 훈련 중 한 남자 후배 선수의 하의를 벗겨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중국으로 귀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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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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