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중재산 분배 시 사위도 포함시켜야”

입력 2021.06.01 (19:28) 수정 2021.06.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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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분배 과정에서 아들과 딸, 며느리까지만 재산을 나눠주고 사위는 제외한 종친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2부는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분배규정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종친회는 지난해 이사회를 열어 선산이 도시계획 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수령한 보상금 386억원을 종친회 정회원인 아들과 딸, 그리고 준회원인 남성 종원의 배우자, 즉 며느리에게 1인당 5천여만 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에게는 보상금이 돌아가지 않았고, A 종친회 소속의 딸과 사위들은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게 돼 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종중의 유지, 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고 해도 그런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우대할 사유는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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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종중재산 분배 시 사위도 포함시켜야”
    • 입력 2021-06-01 19:28:49
    • 수정2021-06-01 19:58:22
    사회
종중재산 분배 과정에서 아들과 딸, 며느리까지만 재산을 나눠주고 사위는 제외한 종친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2부는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분배규정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종친회는 지난해 이사회를 열어 선산이 도시계획 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수령한 보상금 386억원을 종친회 정회원인 아들과 딸, 그리고 준회원인 남성 종원의 배우자, 즉 며느리에게 1인당 5천여만 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에게는 보상금이 돌아가지 않았고, A 종친회 소속의 딸과 사위들은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게 돼 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종중의 유지, 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고 해도 그런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우대할 사유는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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