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g만 빼면 사회복무요원”…현역 입대 피하려던 20대 징역형

입력 2021.06.02 (07:01) 수정 2021.06.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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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kg에서 4kg만 빼면 된다", "이제 굶는 거 하나 자신 있다"

한 20대 남성이 군 입대를 위한 병역판정 재검사를 앞두고 가족,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일부러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 모 씨에게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49.2kg이던 체중, 재검사에서 46.4kg으로 줄어...신체등급 4급 판정

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박 씨의 키는 168.3cm 체중은 49.2kg으로 측정됐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는 17.3, 당시 현역병 입대 기준인 17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조금만 더 살을 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고 이듬해인 2017년 7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박 씨의 체중은 처음 검사 때보다 2.3kg 줄어든 46.9kg으로 측정됐습니다.

체질량지수는 현역병 입대 기준 아래인 16.5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뒤 받은 검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받은 마지막 검사에서는 체중이 46.4kg, 체질량지수는 16.4까지 떨어져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 1년 뒤 체중 다시 50.4kg으로 늘어...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그러나 박 씨는 1년 뒤인 2018년 8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기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체중을 55kg으로 적는 등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 씨의 조사 당시 체중은 50.4kg, 체질량지수는 17.7로 측정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일시적으로 체질량지수가 17 이하로 측정되도록 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살 빠져"...문자 메시지로는 "굶는 것 자신 있어"

법정에서 박 씨는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기 한 달 전쯤인 2017년 6월부터 1년가량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병무청 조사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수집된 것이 압수의 범위를 넘었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 씨가 문제로 제기한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 씨는 재검사를 앞두고 형에게 "6월에 재검받고 무조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뺀다"거나 지인에게 "이제 굶는 것 하나 자신 있다", "50kg에서 4kg만 빼면 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재검을 거쳐 4급 판정을 받은 뒤에는 지인에게 "50kg 넘었다, 55kg이 금방 될 거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신체검사를 받기 전인 고등학생 시절 내내 박 씨의 체질량지수가 현역병 기준인 17을 넘었던 사실도 재판부는 주목했습니다.


■ "병무행정기관 속인 죄질 나빠"...항소심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지

1심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박 씨는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피고인이 마른 체형으로 평상시에도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 적극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박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무줄 몸무게를 자랑했던 박 씨,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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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kg만 빼면 사회복무요원”…현역 입대 피하려던 20대 징역형
    • 입력 2021-06-02 07:01:12
    • 수정2021-06-02 13:53:27
    취재K

"50kg에서 4kg만 빼면 된다", "이제 굶는 거 하나 자신 있다"

한 20대 남성이 군 입대를 위한 병역판정 재검사를 앞두고 가족,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입니다.

일부러 체중을 줄여 현역병 입대를 피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 모 씨에게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 49.2kg이던 체중, 재검사에서 46.4kg으로 줄어...신체등급 4급 판정

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처음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박 씨의 키는 168.3cm 체중은 49.2kg으로 측정됐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MI)는 17.3, 당시 현역병 입대 기준인 17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3급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조금만 더 살을 빼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고 이듬해인 2017년 7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이때 박 씨의 체중은 처음 검사 때보다 2.3kg 줄어든 46.9kg으로 측정됐습니다.

체질량지수는 현역병 입대 기준 아래인 16.5로 떨어졌습니다.

석 달 뒤 받은 검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받은 마지막 검사에서는 체중이 46.4kg, 체질량지수는 16.4까지 떨어져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 1년 뒤 체중 다시 50.4kg으로 늘어...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그러나 박 씨는 1년 뒤인 2018년 8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기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체중을 55kg으로 적는 등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 씨의 조사 당시 체중은 50.4kg, 체질량지수는 17.7로 측정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일시적으로 체질량지수가 17 이하로 측정되도록 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로 살 빠져"...문자 메시지로는 "굶는 것 자신 있어"

법정에서 박 씨는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하기 한 달 전쯤인 2017년 6월부터 1년가량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병무청 조사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로 수집된 것이 압수의 범위를 넘었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박 씨가 문제로 제기한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박 씨는 재검사를 앞두고 형에게 "6월에 재검받고 무조건 사회복무요원으로 뺀다"거나 지인에게 "이제 굶는 것 하나 자신 있다", "50kg에서 4kg만 빼면 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재검을 거쳐 4급 판정을 받은 뒤에는 지인에게 "50kg 넘었다, 55kg이 금방 될 거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신체검사를 받기 전인 고등학생 시절 내내 박 씨의 체질량지수가 현역병 기준인 17을 넘었던 사실도 재판부는 주목했습니다.


■ "병무행정기관 속인 죄질 나빠"...항소심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지

1심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박 씨는 항소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피고인이 마른 체형으로 평상시에도 체중이 적게 나갔던 점, 적극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박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병무행정기관을 속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무줄 몸무게를 자랑했던 박 씨,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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