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10% 인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1.06.02 (21:57)
수정 2021.06.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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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0월부터 2년 단위로 각각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톤 당 470원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오는 10월에는 520원, 2025년까지 640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420원에서 94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0월부터 2년 단위로 각각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톤 당 470원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오는 10월에는 520원, 2025년까지 640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420원에서 94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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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 요금 10% 인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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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2 21:57:26
- 수정2021-06-02 22:01:23
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0월부터 2년 단위로 각각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톤 당 470원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오는 10월에는 520원, 2025년까지 640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420원에서 94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0월부터 2년 단위로 각각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톤 당 470원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오는 10월에는 520원, 2025년까지 640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420원에서 94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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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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