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10% 인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1.06.02 (21:57) 수정 2021.06.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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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0월부터 2년 단위로 각각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톤 당 470원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오는 10월에는 520원, 2025년까지 640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420원에서 94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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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요금 10% 인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1-06-02 21:57:26
    • 수정2021-06-02 22:01:23
    뉴스9(제주)
제주도가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상수도 요금은 올해 10월부터 2년 단위로 각각 10.8%, 하수도 요금은 30.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톤 당 470원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오는 10월에는 520원, 2025년까지 640원으로 인상되고, 하수도 요금은 톤당 420원에서 94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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