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혐의 중소건설사 7곳 기소
입력 2021.06.03 (06:00)
수정 2021.06.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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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중소 건설회사 간부들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을 한 혐의로 중소 건설회사 법인 7곳을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담합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상무 또는 전무, 부장 등 업체별로 각 1명씩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7월 입찰 사전심사를 통해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뒤,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사전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등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약 439억 원으로, 전국 미군 비행장의 긴급한 시설 보수 및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발주 공사 중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회사들이 공사가 생길 때마다 응찰하는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집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후 올해 2월 고소인 조사와 미군 측 자료 확인, 이메일 압수 분석, 업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수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미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으로, 외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맞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을 한 혐의로 중소 건설회사 법인 7곳을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담합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상무 또는 전무, 부장 등 업체별로 각 1명씩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7월 입찰 사전심사를 통해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뒤,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사전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등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약 439억 원으로, 전국 미군 비행장의 긴급한 시설 보수 및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발주 공사 중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회사들이 공사가 생길 때마다 응찰하는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집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후 올해 2월 고소인 조사와 미군 측 자료 확인, 이메일 압수 분석, 업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수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미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으로, 외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맞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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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 혐의 중소건설사 7곳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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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3 06:00:29
- 수정2021-06-03 06:10:49
주한 미군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중소 건설회사 간부들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을 한 혐의로 중소 건설회사 법인 7곳을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담합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상무 또는 전무, 부장 등 업체별로 각 1명씩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7월 입찰 사전심사를 통해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뒤,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사전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등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약 439억 원으로, 전국 미군 비행장의 긴급한 시설 보수 및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발주 공사 중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회사들이 공사가 생길 때마다 응찰하는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집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후 올해 2월 고소인 조사와 미군 측 자료 확인, 이메일 압수 분석, 업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수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미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으로, 외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맞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미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시설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고 담합을 한 혐의로 중소 건설회사 법인 7곳을 기소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또 담합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상무 또는 전무, 부장 등 업체별로 각 1명씩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 7월 입찰 사전심사를 통해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뒤, 실무책임자들이 모여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모두 23건의 공사 입찰에 사전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하는 등 미리 정해둔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합한 공사비의 합계액은 약 439억 원으로, 전국 미군 비행장의 긴급한 시설 보수 및 교체 공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발주 공사 중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사전심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한 회사들이 공사가 생길 때마다 응찰하는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집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후 올해 2월 고소인 조사와 미군 측 자료 확인, 이메일 압수 분석, 업체 압수수색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수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미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으로, 외국 발주 공사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맞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담합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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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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