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대한민국 ‘2030’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입력 2021.06.03 (08:00) 수정 2021.06.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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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나이로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1982년 3월 9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20~30대 젊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만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을 짚어보고 가능성을 전망해 봅니다.


■ 정치권 "2030에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대통령 후보 연령 제한 철폐 주장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36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선에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키자 정의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피선거권을 제한한 헌법 67조가 차별이자 불공정한 헌법조항이라면서 만 40세 미만의 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없애는 데 동의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여파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다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미쳤습니다.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청년할당제 등 청년 공약을 제시하면서 25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도 폐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출마자를 만 40세로 규정한 헌법을 '장유유서 헌법'이라고 비판하고 이 규정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청년최고위원은 최근 야당의 '이준석 돌풍'을 언급하면서 "더는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대통령 만 40세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대통령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같은 만 25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간담회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25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통령 후보는 40세 이상" 70년째 유지…기준·근거 모호

현행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62년 헌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1987.10.29. 전부 개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그해 7월 18일,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이 시행됩니다. 이 때 대통령이 되려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대통령·부통령 선거법(1952.07.18. 제정·시행)
제2조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결정했을까요? 당시 선거법 시행 나흘 전 열린 국회임시회의 속기록을 보면 곽의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질의를 합니다.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이라고는 보지 못하였는데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또는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피선거권자가 40세 이상이면 사법권에 대해서 적령기를 채택한 것과 같이 최고 연령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1952년 7월 14일 국회본회의)

이 질문에 홍범희 내무부 차관이 답을 내놓았는데 근거도 막연한 데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40세로 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2조의 피선거권자에 대해서 40세라는 제한을 둔 것은 구태여 40세 미만 사람을 제한하려는 것보다도 현하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적어도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출마할만한 분은 40세 이상이라는 이런 상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40세로 규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1952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

기준에 대한 명쾌한 근거가 없이 정해진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은 5.16 쿠데타 이후 성립한 1962년 헌법으로 명문화됩니다. 1962년 12월 26일, 5번째 개정된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개정 헌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1962.12.26. 전부 개정)
제64조 ②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헌법적 검토>에서 "대통령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상 40세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두는 헌법적 결단을 내렸다거나 그만큼 강력한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도 헌법에 대통령 출마 연령 35세 이상으로 제한

정치권에서는 프랑스가 헌법에 대통령 연령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이 차별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대통령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헌법 2조 1절 5항에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35세 미만, 또는 14년간 미합중국 주민이 아니었던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미국헌법센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헌법 제정 당시 논쟁에 부쳐졌지만, 초안 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 7:3으로 승인된 뒤 1789년 미국 헌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35세 미만은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한 헌법을 바꾸자는 캠페인 (https://www.youtube.com/watch?v=gR8J2I8EhN0 )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 전망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30세대 정치인들의 대통령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을 고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자 40세 연령 제한 폐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해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개헌안은 같은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최근엔 헌법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연령 제한 철폐를 포함한 '투 포인트' 개헌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기초자치단체장 30세, 광역자치단체장 35세, 대통령 40세 등 5세 간격으로 차등을 뒀다가 대통령 40세, 나머지는 25세로 통일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도 25세인데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특별하냐면서 법을 개정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25세로 일원화됐다는 겁니다.

결국,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을 30세, 광역자치단체장을 35세로 했던 것도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도 피선거권 연령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그런 이유는 없을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지금 계속 불혹의 나이니 경륜이 필요하니 그러는데 그런 것을 순수하게 나이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 됐다"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나이는 적지만 충분한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대통령이 될 만 하다라고 국민 대다수가 인정한다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40세가 아니라 39세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만 있다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는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한다고 해서 당장 20대나 30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기존 관행을 되풀이해 출마 가능성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몫이지 법으로 출마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살 바로가기 대한민국2030,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https://youtu.be/nk3OoNMGejo

취재지원 : 조현영 팩트체크 인턴기자 supermax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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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체크K] “대한민국 ‘2030’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 입력 2021-06-03 08:00:41
    • 수정2021-06-03 15:06:18
    팩트체크K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나이로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집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1982년 3월 9일이나 그 이전에 태어나야 합니다.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20~30대 젊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만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쟁점을 짚어보고 가능성을 전망해 봅니다.


■ 정치권 "2030에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대통령 후보 연령 제한 철폐 주장은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36세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선에 오르면서 돌풍을 일으키자 정의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류호정 의원,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피선거권을 제한한 헌법 67조가 차별이자 불공정한 헌법조항이라면서 만 40세 미만의 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에게는 현행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없애는 데 동의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출마 연령 하향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여파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두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다투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게도 미쳤습니다.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청년할당제 등 청년 공약을 제시하면서 25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도 폐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튿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은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출마자를 만 40세로 규정한 헌법을 '장유유서 헌법'이라고 비판하고 이 규정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청년최고위원은 최근 야당의 '이준석 돌풍'을 언급하면서 "더는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대통령 만 40세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발의했던 개헌안에도 대통령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같은 만 25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에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강원도당 여성청년간담회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을 40세에서 25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은 25세에서 18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징집 대상의 85%가 20세에서 22세에 입대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 피선거권은 25세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30대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통령 후보는 40세 이상" 70년째 유지…기준·근거 모호

현행 헌법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62년 헌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1987.10.29. 전부 개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에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면서 그해 7월 18일, '대통령·부통령 선거법'이 시행됩니다. 이 때 대통령이 되려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겼습니다.
대통령·부통령 선거법(1952.07.18. 제정·시행)
제2조 국민으로서 만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 40세 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결정했을까요? 당시 선거법 시행 나흘 전 열린 국회임시회의 속기록을 보면 곽의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에 질의를 합니다.

"각국의 예를 보더라도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이라고는 보지 못하였는데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또는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피선거권자가 40세 이상이면 사법권에 대해서 적령기를 채택한 것과 같이 최고 연령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1952년 7월 14일 국회본회의)

이 질문에 홍범희 내무부 차관이 답을 내놓았는데 근거도 막연한 데다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40세로 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곽의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2조의 피선거권자에 대해서 40세라는 제한을 둔 것은 구태여 40세 미만 사람을 제한하려는 것보다도 현하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적어도 대통령이나 부통령으로 출마할만한 분은 40세 이상이라는 이런 상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40세로 규정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집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1952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

기준에 대한 명쾌한 근거가 없이 정해진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은 5.16 쿠데타 이후 성립한 1962년 헌법으로 명문화됩니다. 1962년 12월 26일, 5번째 개정된 헌법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개정 헌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1962.12.26. 전부 개정)
제64조 ②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해 이재희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피선거권 연령 제한의 헌법적 검토>에서 "대통령 직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상 40세의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두는 헌법적 결단을 내렸다거나 그만큼 강력한 정당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미국도 헌법에 대통령 출마 연령 35세 이상으로 제한

정치권에서는 프랑스가 헌법에 대통령 연령 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이 차별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대통령 출마 연령을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헌법 2조 1절 5항에서 다음과 같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neither shall any Person be eligible to that Offic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five Years, and been fourteen Years a Resident within the United States.

35세 미만, 또는 14년간 미합중국 주민이 아니었던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

미국헌법센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헌법 제정 당시 논쟁에 부쳐졌지만, 초안 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 7:3으로 승인된 뒤 1789년 미국 헌법 발효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35세 미만은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한 헌법을 바꾸자는 캠페인 (https://www.youtube.com/watch?v=gR8J2I8EhN0 )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 전망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2030세대 정치인들의 대통령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헌법을 고치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자 40세 연령 제한 폐지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해 40세 미만이라도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개헌안은 같은해 5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최근엔 헌법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만 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피선거권 40세 연령 제한 철폐를 포함한 '투 포인트' 개헌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25세, 기초자치단체장 30세, 광역자치단체장 35세, 대통령 40세 등 5세 간격으로 차등을 뒀다가 대통령 40세, 나머지는 25세로 통일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도 25세인데 무슨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특별하냐면서 법을 개정해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25세로 일원화됐다는 겁니다.

결국,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을 30세, 광역자치단체장을 35세로 했던 것도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도 피선거권 연령을 바꾼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그런 이유는 없을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지금 계속 불혹의 나이니 경륜이 필요하니 그러는데 그런 것을 순수하게 나이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로 됐다"면서 "국민들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나이는 적지만 충분한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대통령이 될 만 하다라고 국민 대다수가 인정한다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 40세가 아니라 39세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만 있다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 철폐는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한다고 해서 당장 20대나 30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기존 관행을 되풀이해 출마 가능성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몫이지 법으로 출마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이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살 바로가기 대한민국2030, 대통령 출마를 허하라
https://youtu.be/nk3OoNMGejo

취재지원 : 조현영 팩트체크 인턴기자 supermax4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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