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훈련비 부정 수급 요양시설원장 집유

입력 2021.06.03 (08:03) 수정 2021.06.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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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훈련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10여 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사업 훈련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9천 4백여만 원의 훈련 비용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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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서류로 훈련비 부정 수급 요양시설원장 집유
    • 입력 2021-06-03 08:03:43
    • 수정2021-06-03 08:23:3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요양보호사들이 훈련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10여 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일학습병행사업 훈련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9천 4백여만 원의 훈련 비용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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