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합의금 줬지만, 영상 삭제 대가 아니야”

입력 2021.06.03 (09:48) 수정 2021.06.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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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 건 맞지만,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3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가 종료되어 헤어진 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보내준 영상이 제 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고 인정하고,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택시 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해달라 요청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뒷문을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말해달라’고 이 차관이 당시 요청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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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3 09:48:31
    • 수정2021-06-03 10:00:56
    사회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당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 건 맞지만,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3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사건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해 택시기사분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다만 “합의를 하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거나 조건부로 합의 의사를 타진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합의금이 영상 삭제의 대가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가 종료되어 헤어진 후에 택시기사에게 전화를 해 영상을 지우시는 게 어떠냐는 요청을 했고, 택시기사는 이를 거절했다”며, “영상을 지워달라고 한 이유는 택시기사가 보내준 영상이 제 3자에게 전달되거나 유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택시기사분이 증거인멸죄로 입건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택시기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차관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폭행 당시의 모습이 맞다고 인정하고, “술에 만취해 사람과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택시 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해달라 요청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도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뒷문을 열고 깨우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말해달라’고 이 차관이 당시 요청했다고 KBS 취재진에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런 일은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와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가해자 사이에 간혹 있는 일이지만, 변호사로서 그런 시도를 한 점은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택시기사분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 있었던 대로 운전석에서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했고, 이 진술을 토대로 사건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 과정에 어떠한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특히 억울하게 입건까지 되신 택시기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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