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 시 의무공공기여를 없애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면적 1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성이 저하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곳으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층수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바로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가능해집니다.
친환경·장수명 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업무처리기준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 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해당 업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법 개정과 연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면적 1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성이 저하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곳으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층수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바로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가능해집니다.
친환경·장수명 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업무처리기준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 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해당 업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법 개정과 연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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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7층→2종 용도 변경시 의무공공기여 없앤다…소규모재건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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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3 11:18:39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도 변경 시 의무공공기여를 없애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면적 1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성이 저하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곳으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층수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바로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가능해집니다.
친환경·장수명 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업무처리기준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 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해당 업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법 개정과 연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면적 1만㎡ 미만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입니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 등의 규제로 사업성이 저하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곳으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층수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입지 기준만 충족하면 통합 심의를 거쳐 바로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할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 용적률 190%(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가능해집니다.
친환경·장수명 주택 등을 건설할 경우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업무처리기준에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건축심의와 도시‧군 관리 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해당 업무처리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국회법 개정과 연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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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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