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반 제작사 허락없이 MR파일 복제, 복제권 침해”

입력 2021.06.03 (14:53) 수정 2021.06.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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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제작 과정에서 악기 연주 부분 등을 따로 녹음한 MR 파일을 음반 제작사 허락 없이 복제한 것은 복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일) 음반제작사 파스텔뮤직이 가수 차세정 씨가 MR파일을 무단 복제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MR 파일은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파스텔뮤직은 음반 제작자로서 이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씨가 MR 파일을 원고 허락 없이 복제한 이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 씨는 2014년 파스텔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고 5장의 음반을 제작했고, 2016년 11월 전속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차 씨는 MR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복제해갔는데, 파스텔뮤직 측은 음반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차 씨를 상대로 1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가 MR 파일에 대해 저작인접권이 있지만, NHN벅스에 이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차 씨에게는 배상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은 양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MR 파일 사용권은 여전히 파스텔뮤직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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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음반 제작사 허락없이 MR파일 복제, 복제권 침해”
    • 입력 2021-06-03 14:53:39
    • 수정2021-06-03 15:24:57
    사회
음반 제작 과정에서 악기 연주 부분 등을 따로 녹음한 MR 파일을 음반 제작사 허락 없이 복제한 것은 복제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일) 음반제작사 파스텔뮤직이 가수 차세정 씨가 MR파일을 무단 복제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MR 파일은 저작권법이 정한 음반에 해당하고, 파스텔뮤직은 음반 제작자로서 이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씨가 MR 파일을 원고 허락 없이 복제한 이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차 씨는 2014년 파스텔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고 5장의 음반을 제작했고, 2016년 11월 전속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후 차 씨는 MR 파일을 외장 하드에 복제해갔는데, 파스텔뮤직 측은 음반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차 씨를 상대로 1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가 MR 파일에 대해 저작인접권이 있지만, NHN벅스에 이 권리를 양도했기 때문에 차 씨에게는 배상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은 양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MR 파일 사용권은 여전히 파스텔뮤직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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