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충남 천안의 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4월엔 인천의 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승용차 2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운전 실태.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KBS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최근 5년 치(2016년~2020년) 경찰관 음주운전과 징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 경찰관 5년간 119명
경찰청이 밝힌 자료를 보면 면허 취소 수준,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119명입니다.
2020년에 33명, 2019년에 20명, 2018년에 28명, 2017년에 22명, 2016년에 16명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최소 정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심한 경우엔 해임까지도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최근 5년 동안 모두 108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조치 안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뒤 관련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된 경찰청 통계를 보니,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8명이었습니다. 이 중 19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우도 5년 동안 12명이 있었고,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도 최근 5년 동안 20명이나 됐습니다.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73명...코시국에도 음주 질주"
경찰청 자료를 보면, 5년 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모두 380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에도 73명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2019년의 64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다만, 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과 징계가 내려진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가 2020년에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계급은 경위가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가 71명, 순경이 5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인 총경은 1명, 경정은 7명, 경감은 2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음주는 잘못이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죠. 언제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될까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은 권영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과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사후 징계 등 처벌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교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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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운전’ 경찰관 5년 간 119명…코로나 시국에도 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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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4 07:00:49
지난달 중순, 충남 천안의 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경찰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4월엔 인천의 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하다 승용차 2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경찰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운전 실태.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KBS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을 통해 최근 5년 치(2016년~2020년) 경찰관 음주운전과 징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운전' 경찰관 5년간 119명
경찰청이 밝힌 자료를 보면 면허 취소 수준, 그러니까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119명입니다.
2020년에 33명, 2019년에 20명, 2018년에 28명, 2017년에 22명, 2016년에 16명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최소 정직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심한 경우엔 해임까지도 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최근 5년 동안 모두 108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조치 안 취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를 내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참고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뒤 관련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된 경찰청 통계를 보니,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를 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118명이었습니다. 이 중 19명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경우도 5년 동안 12명이 있었고,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도 최근 5년 동안 20명이나 됐습니다.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73명...코시국에도 음주 질주"
경찰청 자료를 보면, 5년 간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모두 380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에도 73명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2019년의 64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다만, 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시점과 징계가 내려진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해 적발됐다가 2020년에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계급은 경위가 1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사가 71명, 순경이 5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인 총경은 1명, 경정은 7명, 경감은 2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음주는 잘못이 아니지만,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죠. 언제쯤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될까요?
이번에 경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받은 권영세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과 예방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사후 징계 등 처벌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교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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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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