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 화장품…식약처 “영유아 주의해야”

입력 2021.06.04 (11:28) 수정 2021.06.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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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넛이나 컵케이크 등 식품처럼 생긴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 떡 형태의 고형비누, 요거트 모양의 마스크팩, 마요네즈 모양의 헤어팩, 우유팩·바나나우유 형태의 바디워시 등 겉모습이 음식과 같은 화장품은 무심코 먹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신체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삼키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이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달, 식품의 형태와 냄새 또는 크기를 흉내 낸 화장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제조·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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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 모양 비누’ 등 식품 형태 화장품…식약처 “영유아 주의해야”
    • 입력 2021-06-04 11:28:17
    • 수정2021-06-04 11:30:08
    사회
최근 도넛이나 컵케이크 등 식품처럼 생긴 화장품이 잇따라 출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컵케이크 형태의 입욕제, 떡 형태의 고형비누, 요거트 모양의 마스크팩, 마요네즈 모양의 헤어팩, 우유팩·바나나우유 형태의 바디워시 등 겉모습이 음식과 같은 화장품은 무심코 먹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신체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삼키는 일이 없도록 보호자들이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달, 식품의 형태와 냄새 또는 크기를 흉내 낸 화장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제조·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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