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빨간 날 겹치면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추진

입력 2021.06.04 (17:34) 수정 2021.06.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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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주중 하루를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만 대체휴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모든 공휴일로 대체 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4일)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달했다며, 대체공휴일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소비 진작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공휴일법이 만들어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일이 확대 방안을 놓고 재계가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논의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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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4 17:34:28
    • 수정2021-06-04 17:34:59
    정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주중 하루를 대체 공휴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만 대체휴일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모든 공휴일로 대체 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4일)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광복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달했다며, 대체공휴일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특히 식당 등 서비스업에서 소비 진작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공휴일법이 만들어지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위원장은 6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일이 확대 방안을 놓고 재계가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논의는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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