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등 불법 반입’ 혐의 가수 보아 불기소 처분

입력 2021.06.04 (21:29) 수정 2021.06.04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보아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아는 지난해 소속사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와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SM측은 또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졸피뎀 등 불법 반입’ 혐의 가수 보아 불기소 처분
    • 입력 2021-06-04 21:29:39
    • 수정2021-06-04 21:45:47
    사회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달 보아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아는 지난해 소속사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 국내 배송 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와 당사 직원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SM측은 또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