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속에 일한 건 맞지만…산재는 ‘불인정’

입력 2021.06.04 (21:43) 수정 2021.06.0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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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노동자가 일터의 소음 때문에 난청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은 소음 속에서 일한 건 사실이지만 산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닭고기 가공공장에서 6년 넘게 일한 50대 박 모 씨.

지난해 야간 작업을 마친 뒤 왼쪽 귀가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고도 난청.

지하철 소음 정도 크기가 아니면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박 모 씨/난청 산재 신청 : "거의 안 들리는 상태고요. 이명까지 동반돼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도 차가 어디서 소리를 내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박 씨는 하루 8시간가량 기계 소음 속에서 지게차를 몰았기 때문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박 씨가 산재 인정 기준보다 시끄러운 곳에서 3년 이상 일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산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년 사이 한쪽 귀만 청력이 나빠진 만큼 일터 소음의 영향을 받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원인을 알 수 없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일터 소음 말고는 특별히 큰 소음을 들은 적이 없고, 한 대학병원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반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종/노무사 : "다른 원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기준 이상 소음에 노출됐을 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라고 돼 있거든요."]

공단 측이 박 씨의 난청과 일터 소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박 씨는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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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 속에 일한 건 맞지만…산재는 ‘불인정’
    • 입력 2021-06-04 21:43:13
    • 수정2021-06-04 22:26:49
    뉴스9(전주)
[앵커]

한 노동자가 일터의 소음 때문에 난청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은 소음 속에서 일한 건 사실이지만 산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산의 한 닭고기 가공공장에서 6년 넘게 일한 50대 박 모 씨.

지난해 야간 작업을 마친 뒤 왼쪽 귀가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고도 난청.

지하철 소음 정도 크기가 아니면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박 모 씨/난청 산재 신청 : "거의 안 들리는 상태고요. 이명까지 동반돼서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도 차가 어디서 소리를 내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박 씨는 하루 8시간가량 기계 소음 속에서 지게차를 몰았기 때문이라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박 씨가 산재 인정 기준보다 시끄러운 곳에서 3년 이상 일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산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년 사이 한쪽 귀만 청력이 나빠진 만큼 일터 소음의 영향을 받은 소음성 난청이 아닌, 원인을 알 수 없는 돌발성 난청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일터 소음 말고는 특별히 큰 소음을 들은 적이 없고, 한 대학병원에서도 소음으로 인한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반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현종/노무사 : "다른 원인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기준 이상 소음에 노출됐을 때)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라고 돼 있거든요."]

공단 측이 박 씨의 난청과 일터 소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박 씨는 산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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