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날 “이번에 투표하라” 방송…경찰 “선거법 위반 아니야”

입력 2021.06.05 (14:58) 수정 2021.06.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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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라”고 한 아파트 안내 방송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A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안내 방송을 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쯤, “이번에 꼭 투표해 A 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약 2분간 내보냈습니다.

해당 안내 방송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의 부탁을 받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내 방송 후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라는 표현이 당시 기호 2번이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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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5 14:58:56
    • 수정2021-06-05 15:14:20
    사회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라”고 한 아파트 안내 방송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 A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안내 방송을 한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서울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과 상의해 사건을 검토한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쯤, “이번에 꼭 투표해 A 아파트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약 2분간 내보냈습니다.

해당 안내 방송은 아파트 입주민 대표의 부탁을 받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내 방송 후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라는 표현이 당시 기호 2번이었던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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