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낸 중국인 벌금형
입력 2021.06.05 (21:42)
수정 2021.06.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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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로 어린이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인 26살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김해시 수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9살과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 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김해시 수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9살과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 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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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낸 중국인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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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5 21:42:39
- 수정2021-06-05 21:47:27
창원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로 어린이 2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인 26살 남성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김해시 수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9살과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 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김해시 수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9살과 10살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4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해 어린이들을 다치게 한 건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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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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