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문 닫은 ○○돌 체험방, 의정부선 “영업 강행”…왜?

입력 2021.06.06 (08:01) 수정 2021.06.06 (11: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간판은 떼지만 "영업 강행"
-지난 4월 용인서는 문 닫았는데...용인과 의정부의 차이는?
-세관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법원 "수입 허용하라"

리얼돌 판매점에 전시된 리얼돌들리얼돌 판매점에 전시된 리얼돌들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 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 체험방이란 단어를 읽어야겠습니까?"

체험방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 3곳 그리고 도보로 10분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 인근 주민들 >

"유흥주점, 숙박업소도 없었던 일반 상가에 웬 리얼돌 체험방이.. "
"학교, 학원, 주택 밀집 지역에 등장한 리얼돌 체험방, 내 아이 어떻게 키우나?"
"내 아이가 볼까봐 가족끼리 외식하러 근처에 가기도 겁난다"
"엄마 저게 뭐예요? 대답하기 민망해.."

경기도 의정부시의 학부모 등 주민들이 리얼돌 체험방 허가 취소를 해당 지자체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해당 체험방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이란 사람을 닮은 인형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을 말합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규정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도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의정부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체험방 사업자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16m 크기의 대형 간판이 허가를 받지 않는 거란 지자체의 지적에 간판은 내리기로 했습니다.

■ 용인시에선 문 닫았는데…의정부와의 차이는?

앞서 4월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의 상가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긴 겁니다.

시 게시판에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들어선 체험방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과 유아교육 시설 11곳이 있다. 유해시설인 체험방의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관련 민원이 잇따랐지만, 용인시도 처음엔, 리얼돌 체험방이 일종의 성인용품점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리얼돌 체험방은 영업을 시작한 지 사흘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빠진 여론과 용인시 관계자들의 설득에다 체험방이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성인용품점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학교 시설로부터 30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입니다.

체험방의 위치가 보호구역 안인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가 아니라 300m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는 얘긴데, 용인과 의정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론은 결국 이 '100m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인근엔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형섭 변호사

"체험방이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 바로 인근에 있고 주위에 학교와 학원도 많아서 주민분들과 학부모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들은 리얼돌 체험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이웃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의 한가운데에 체험방이 생겼기 때문에 자칫 정서적,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얼돌 체험방이 아동, 청소년이 거의 다니지 않는 역 주변의 유흥가에 생겼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 리얼돌 체험방을 성인용품 '판매점'으로 볼 수 있는가?

또한 본질적으로, 과연 '리얼돌 체험방'이 단순히 성인용품을 파는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성인용품의 판매가 주목적인 성인용품점은 현재 사업장 등록만 하면, 즉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

하지만, 리얼돌 자체는 성인용품이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리얼돌 체험방은 리얼돌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리얼돌을 실제로 현장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형섭 변호사

"물건을 단순히 파는 곳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곳은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리얼돌 체험방을 성인용품점과 마찬가지로 그냥 업소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허가제로 바꾸면 이런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9) [사진 출처 : 연합뉴스]‘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관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법원 "세관 처분 취소하라"

리얼돌이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성인용품이라고 해서 기존의 성인용품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가, 성과 관련한 보수적 통념에 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다른 방향의 논란도 존재합니다.

'성 상품화냐? ·성적 자기 결정권이냐?' 리얼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2019년, 국회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세관 당국과 법원 판단의 엇박자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성인용품업체가, 지난해 1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아동, 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 뿐 아니라 사용자가 육체적·심리적 성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무조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방 위치와 운영 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방을 다닌 사람들에 대한 연구 관찰(동의를 받은 상황에서)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리얼돌체험방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한 요소로 등장한 게 현실이라면, 리얼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리얼돌 '체험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까지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용인서 문 닫은 ○○돌 체험방, 의정부선 “영업 강행”…왜?
    • 입력 2021-06-06 08:01:08
    • 수정2021-06-06 11:37:48
    취재K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간판은 떼지만<strong> "영업 강행"</strong><br />-<strong>지난 4월 용인서는 문 닫았는데</strong>...용인과 의정부의 차이는?<br />-세관<strong>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strong>...법원<strong> "수입 허용하라"</strong>
리얼돌 판매점에 전시된 리얼돌들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 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간판을 읽으며 한글을 깨우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어린아이가 리얼돌 체험방이란 단어를 읽어야겠습니까?"

체험방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 3곳 그리고 도보로 10분 거리에 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영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건 지난달 31일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 인근 주민들 >

"유흥주점, 숙박업소도 없었던 일반 상가에 웬 리얼돌 체험방이.. "
"학교, 학원, 주택 밀집 지역에 등장한 리얼돌 체험방, 내 아이 어떻게 키우나?"
"내 아이가 볼까봐 가족끼리 외식하러 근처에 가기도 겁난다"
"엄마 저게 뭐예요? 대답하기 민망해.."

경기도 의정부시의 학부모 등 주민들이 리얼돌 체험방 허가 취소를 해당 지자체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해당 체험방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얼돌 체험방이란 사람을 닮은 인형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을 말합니다.

리얼돌 체험방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법적으로 규정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도 않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의정부시의 입장입니다.

다만, 체험방 사업자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16m 크기의 대형 간판이 허가를 받지 않는 거란 지자체의 지적에 간판은 내리기로 했습니다.

■ 용인시에선 문 닫았는데…의정부와의 차이는?

앞서 4월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의 상가에 리얼돌 체험방이 생긴 겁니다.

시 게시판에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들어선 체험방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과 유아교육 시설 11곳이 있다. 유해시설인 체험방의 인·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후 관련 민원이 잇따랐지만, 용인시도 처음엔, 리얼돌 체험방이 일종의 성인용품점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리얼돌 체험방은 영업을 시작한 지 사흘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나빠진 여론과 용인시 관계자들의 설득에다 체험방이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성인용품점은 인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의 경우는 어떨까요?

학교 시설로부터 300m 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상태입니다.

체험방의 위치가 보호구역 안인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가 아니라 300m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는 얘긴데, 용인과 의정부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론은 결국 이 '100m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설로부터의 물리적인 거리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 인근엔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형섭 변호사

"체험방이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 바로 인근에 있고 주위에 학교와 학원도 많아서 주민분들과 학부모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들은 리얼돌 체험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이웃의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길의 한가운데에 체험방이 생겼기 때문에 자칫 정서적,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얼돌 체험방이 아동, 청소년이 거의 다니지 않는 역 주변의 유흥가에 생겼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 리얼돌 체험방을 성인용품 '판매점'으로 볼 수 있는가?

또한 본질적으로, 과연 '리얼돌 체험방'이 단순히 성인용품을 파는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성인용품의 판매가 주목적인 성인용품점은 현재 사업장 등록만 하면, 즉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

하지만, 리얼돌 자체는 성인용품이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리얼돌 체험방은 리얼돌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리얼돌을 실제로 현장에서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방'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이형섭 변호사

"물건을 단순히 파는 곳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곳은 성격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리얼돌 체험방을 성인용품점과 마찬가지로 그냥 업소가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허가제로 바꾸면 이런 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 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세관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법원 "세관 처분 취소하라"

리얼돌이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성인용품이라고 해서 기존의 성인용품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가, 성과 관련한 보수적 통념에 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다른 방향의 논란도 존재합니다.

'성 상품화냐? ·성적 자기 결정권이냐?' 리얼돌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2019년, 국회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규제적 측면과 함께 산업 진흥 측면에서도 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세관 당국과 법원 판단의 엇박자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성인용품업체가, 지난해 1월 중국업체로부터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다 김포공항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통관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며 " 리얼돌의 국내 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관이 자의적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하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리얼돌체험방 주거지역 영업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아동, 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신체와 유사한 성기구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경우 뿐 아니라 사용자가 육체적·심리적 성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무조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방 위치와 운영 시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방을 다닌 사람들에 대한 연구 관찰(동의를 받은 상황에서)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리얼돌체험방이 사회적 갈등과 논란의 한 요소로 등장한 게 현실이라면, 리얼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리얼돌 '체험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디까지 관련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등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