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는 전국대회서 다쳤는데… 감독은 허위 출장비 타내

입력 2021.06.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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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계약금을 부풀려 돌려받고, 부상 당한 선수의 이름으로 허위 출장비를 타낸 제주도 소속 전 운동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계약금 부풀려 개인 생활비 등에 '펑펑'

체육회 산하 모 종목 운동부 감독이던 강 씨는 2015년 12월 신규 선수의 계약금을 6,000만 원으로 협상한 뒤 제주도체육회에 7,000만 원으로 부풀려 요청했다.

이후 이 선수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 생활비와 팀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 선수를 영입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감독의 지위가 막강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강 씨는 이런 식으로 2016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한 선수들로부터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 부상자 이용해 전지훈련비와 대회참가비 빼돌려

강 씨는 2018년 5월 전국 선수권 대회 8강에서 다친 선수가 전지훈련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 체육회에 훈련 참가 명목으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훈련비를 타내기도 했다. 강 씨는 다친 선수로부터 훈련비를 되돌려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2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수와 지도자 간 전적인 신뢰를 이용해서 제주도체육회를 속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 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감독이 재판에 넘겨진 뒤 2019년 12월 계약을 만료했다"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제주도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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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는 전국대회서 다쳤는데… 감독은 허위 출장비 타내
    • 입력 2021-06-07 14:09:09
    취재K

선수 계약금을 부풀려 돌려받고, 부상 당한 선수의 이름으로 허위 출장비를 타낸 제주도 소속 전 운동부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 계약금 부풀려 개인 생활비 등에 '펑펑'

체육회 산하 모 종목 운동부 감독이던 강 씨는 2015년 12월 신규 선수의 계약금을 6,000만 원으로 협상한 뒤 제주도체육회에 7,000만 원으로 부풀려 요청했다.

이후 이 선수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 생활비와 팀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 선수를 영입하거나 재계약을 할 때 감독의 지위가 막강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강 씨는 이런 식으로 2016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한 선수들로부터 3,0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다.

■ 부상자 이용해 전지훈련비와 대회참가비 빼돌려

강 씨는 2018년 5월 전국 선수권 대회 8강에서 다친 선수가 전지훈련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 체육회에 훈련 참가 명목으로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해 훈련비를 타내기도 했다. 강 씨는 다친 선수로부터 훈련비를 되돌려 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2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수와 지도자 간 전적인 신뢰를 이용해서 제주도체육회를 속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도 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감독이 재판에 넘겨진 뒤 2019년 12월 계약을 만료했다"며 "항소를 하지 않으면 제주도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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