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충동 느껴”…여성 따라 화장실 들어간 30대 체포
입력 2021.06.07 (15:24)
수정 2021.06.0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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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화장실 자료화면](/data/news/2021/06/08/20210608_Rf4HSR.jpg)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화장실 자료화면
제주도 모 카페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7살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모 카페에서 피해 여성 2명을 따라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7살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모 카페에서 피해 여성 2명을 따라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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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충동 느껴”…여성 따라 화장실 들어간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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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7 15:24:04
- 수정2021-06-08 08:02:49
![](/data/news/2021/06/08/20210608_Rf4HSR.jpg)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화장실 자료화면
제주도 모 카페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7살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모 카페에서 피해 여성 2명을 따라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37살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모 카페에서 피해 여성 2명을 따라 두 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여성이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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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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