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탄저병 예방접종 중지명령`

입력 2003.12.23 (0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 국방부가 그 동안 특정지역에 배치된 미군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탄저병 예방접종을 중지하라고 미국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파장이 일지 워싱턴에서 최재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워싱턴의 미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미 국방부에게 군인들에 대한 탄저병 강제예방 접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인 동의없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 실험의약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지명령을 내린 설리번 판사는 미국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군인들을 실험용 돼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저백신은 지난 91년 걸프전에 참전한 일부 미군 병사들에게 나타났던 괴질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해 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와 북한 등이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무기를 개발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미군들에게 의무적으로 탄저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 동안 탄저 예방접종을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수백 명의 병사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본인 동의없이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법원, `탄저병 예방접종 중지명령`
    • 입력 2003-12-23 06:00:00
    뉴스광장
⊙앵커: 미 국방부가 그 동안 특정지역에 배치된 미군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탄저병 예방접종을 중지하라고 미국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파장이 일지 워싱턴에서 최재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워싱턴의 미 연방지방법원은 오늘 미 국방부에게 군인들에 대한 탄저병 강제예방 접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본인 동의없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 실험의약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지명령을 내린 설리번 판사는 미국인의 자유를 지켜주는 군인들을 실험용 돼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저백신은 지난 91년 걸프전에 참전한 일부 미군 병사들에게 나타났던 괴질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안전성을 검증받지 못해 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라크와 북한 등이 탄저균을 이용한 생물무기를 개발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미군들에게 의무적으로 탄저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 동안 탄저 예방접종을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수백 명의 병사들로부터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부시 대통령이 본인 동의없이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백악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