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라인 광고시장 지위남용’ 구글에 3천억원 벌금 철퇴

입력 2021.06.08 (03:33) 수정 2021.06.0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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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벌금 2억 2천만유로, 우리돈 3천억 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 당국은 현지시간 어제(7일) 구글이 사용해온 광고 관행이 다른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인 '애드 익스체인치'(AdX)가 낙찰가 등 중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며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경쟁 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의 복잡한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벨기에 기반 미디어 그룹 로셀이 경쟁 당국에 고발하면서 2019년 시작됐습니다.

구글 측은 프랑스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년 1분기까지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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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6-08 03:33:58
    • 수정2021-06-08 03:34:32
    국제
프랑스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구글에 벌금 2억 2천만유로, 우리돈 3천억 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프랑스 경쟁 당국은 현지시간 어제(7일) 구글이 사용해온 광고 관행이 다른 경쟁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AFP, AP,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와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인 '애드 익스체인치'(AdX)가 낙찰가 등 중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 받으며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광고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경쟁 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의 복잡한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과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 벨기에 기반 미디어 그룹 로셀이 경쟁 당국에 고발하면서 2019년 시작됐습니다.

구글 측은 프랑스 경쟁 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년 1분기까지 관행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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