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왜 못해” 장애인 선수 상습 폭행 감독 집행유예

입력 2021.06.08 (07:43) 수정 2021.06.0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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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실업팀 소속 수영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지자체 장애인 실업팀 감독으로 있으면서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인 수영선수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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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 왜 못해” 장애인 선수 상습 폭행 감독 집행유예
    • 입력 2021-06-08 07:43:01
    • 수정2021-06-08 08:07:4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실업팀 소속 수영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지자체 장애인 실업팀 감독으로 있으면서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3급인 수영선수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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